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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분쟁 해결 절차

윗집 쿵쿵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음 기준과 현명한 대처법.

핵심 체크포인트

1. 법적 기준 강화 (2023년)

직접충격 소음(발걸음 등) 기준이 주간 43dB → 39dB, 야간 38dB → 34dB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2. 관리실 신고

직접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항의하면 주거침입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1661-2642)에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소음 측정 및 중재를 도와줍니다.
  • 계약 해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도저히 살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어 쉽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보복 소음(우퍼 스피커 등)을 내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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