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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역전세난 발생!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 양도'?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못 내줄 때, 새로운 세입자를 내가 직접 구하고 내 권리를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임차권 양도란?

내가 가진 세입자의 권리(보증금 반환 채권, 대항력, 확정일자 순위)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새 세입자는 내 순위를 이어받으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2. 집주인 동의 필수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서(승낙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활용 상황: 묵시적 갱신 등으로 살다가 급하게 나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대항력 문제로 들어오길 꺼릴 때(선순위 대출이 많은 집 등) 유용합니다. 내 1순위 권리를 물려주면 되니까요.
  • 전세 반환 대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역전세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으니 알아보라고 권유해보세요.

주의사항

  • 임차권 양도는 전대차와 다릅니다. 법적 성격이 복잡하므로 중개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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