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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6

주택 매수 시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는?

보통 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명의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보유 기간(최대 50%)과 연령(최대 40%)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공동명의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단, 신청에 의해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2. 주택담보대출

공동명의는 부부 모두의 신용도와 소득을 따지거나, 담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한쪽 신용이 매우 나쁘면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종부세 특례 신청: 공동명의라도 9월 16일~30일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처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 취득세: 다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사면 지분 쪼개기로 주택 수가 늘어나 취득세 중과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 이미 단독명의로 등기 친 후에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와 증여세를 또 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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