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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424

상속세 면제 한도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활용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8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가족 세대
Photo by sq lim on Unsplash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3조의2의 공제 항목.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으로 실효 상속세 부담 산정.

서울 송파의 25억 원 상당 아파트와 7억 원 예금을 남기고 부친이 별세한 50대 김씨. 어머니·본인·동생 셋이 상속인이었다. 세무사를 만나기 전 김씨는 인터넷 검색만으로 "상속세 5억 공제"라는 정보를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만약 일괄공제 5억만 적용했다면 산출세액은 약 8억 8천만 원. 그러나 세무사 자문 후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20억(어머니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금융재산공제 1.4억(예금 7억의 20%) + 동거주택공제 6억(어머니가 부친과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을 모두 적용. 결과는 산출세액 약 8천만 원. 공제 항목 4개를 정확히 활용했더니 8억 원의 절세가 발생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모두 활용해야 실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30억·금융재산공제 2억·동거주택공제 6억 —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가 시작된다.

상속세 — 핵심 공제 한눈에

공제 한도 적용 요건
기초공제 2억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일괄공제 5억 기초+인적공제 vs 5억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 + 분할기한 내 등기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순금융재산의 20% 또는 2천만 중 큰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10년 동거 + 1세대 1주택 + 상속인 무주택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제18조)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무조건 2억 공제. 다른 공제와 함께 적용 가능.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

  •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 공제되며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자녀 수만큼 합산된다
  • 미성년자공제는 미성년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 연로자공제는 65세 이상 동거 상속인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 공제돼 고령 부양 가구의 부담을 낮춘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상속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일괄공제 5억 (제21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①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산액과 ② 5억큰 금액을 공제받는다. 단:

  •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과 인적공제 합산액만 적용된다
  • 무신고 시에도 자동으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는 미신고로 한도가 축소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상황 유리한 선택
자녀 2명, 미성년 없음 일괄공제 5억 (인적공제 합산 약 3억)
자녀 5명 이상, 미성년·장애인 다수 인적공제 합산이 더 클 수 있음
배우자 단독 상속 인적공제만 가능 (일괄공제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의 절세 핵심

법령(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다음 둘 중 작은 금액을 공제:

  1. 법정상속분 한도금액 (계산식: (A - B + C) × D - E)
  2. 30억 원

여기서 D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배우자 1.5 + 자녀 수).

최저 보장 5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 자동 공제 (제19조 제4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상속개시일 + 6개월) +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 + 등기·등록 + 신고해야 한다. 미분할 시 5억 한도만 적용.

부득이한 사유(소송·심판 등)로 분할 못한 경우 사유 종료 + 6개월 추가 가능 (관할 세무서장 신고 조건).

사례 — 법정상속분 + 30억 한도 비교

상속재산 50억,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실제 상속 35억.

  • 법정상속분 비율은 1.5 / (1.5 + 1 + 1) = 3/7로 약 43%이므로 한도 금액은 약 21.4억으로 산정된다
  • 배우자공제 절대 상한선인 30억 한도가 별도로 적용돼 어느 경우든 30억을 넘을 수 없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35억으로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한도 모두를 초과한다
  •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인 약 21.4억이 최종 공제액으로 확정돼 적용된다

배우자공제의 함정 — 2차 상속

배우자에게 자산을 많이 이전하면 당장 상속세는 절감되지만 —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2차 상속세가 발생한다. 또한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매도하면 양도세도 증가.

→ 자녀와의 분할 균형이 장기적으로 더 절세될 수 있음. 세무사 시나리오 비교 필수.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법령(상속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 가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다음 금액을 공제:

순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 ~ 1억 2천만 원
1억 초과 ~ 10억 순금융재산 × 20%
10억 초과 2억 (상한)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것

  •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CMA가 평가액 그대로 포함된다
  • 상장·비상장 주식과 펀드·채권·ELS·DLS 등 금융투자상품이 평가일 시세 기준으로 포함된다
  • 보험금과 연금은 평가일 기준 해약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 평가액으로 포함된다

제외되는 것

  • 최대주주(지배주주 일가 포함)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가산으로 별도 평가돼 금융재산공제 분모에서 제외된다
  • 차명 등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신고 누락으로 간주돼 금융재산공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 순금융재산 7억인 경우 7억 × 20%가 적용돼 1.4억의 금융재산공제를 받는다
  • 순금융재산 15억인 경우 20%인 3억이 한도(2억)를 초과하므로 상한 2억의 공제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법령(상속세법 제23조의2)

다음 3가지 요건 전부 충족 시 상속주택 가액의 100% 공제(한도 6억).

요건 1 — 10년 이상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한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산정에서 제외돼 사실상 성년 이후의 동거만 인정된다
  • 군 복무·취학·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동거의 단절로 보지 않지만 그 기간만큼은 산정에서 빠진다

요건 2 —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같은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 1세대 1주택 유지 기간을 산정할 때 그 사이의 무주택 기간도 함께 포함시켜 산정한다

요건 3 — 상속인 무주택 또는 공동 1주택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본인 명의 주택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해온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제액

  • 상속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 가액으로 산정된다
  • 산정된 공제 대상 가액의 100%가 그대로 공제되므로 채무 차감 전후 금액 차이가 결정적이다
  • 다만 절대 상한선은 6억이라서 가액이 아무리 커도 6억 초과분은 동거주택공제로 흡수되지 않는다

사례 (도입부 김씨)

  • 어머니가 부친과 12년 이상 한 주소에서 동거해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했다
  • 동거 기간 내내 부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을 유지해 1세대 1주택 요건도 충족했다
  • 어머니는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로 상속개시일을 맞이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 상속주택가액은 25억이고 주택 담보채무는 0원이라 공제 대상 가액이 25억으로 산정된다
  • 공제액은 min(25억 × 100%, 6억) 계산식에 따라 상한 6억이 적용된다

추가 공제 — 가업·영농·기부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해온 가업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7년간 해당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사후 의무를 충족한다
  •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차등 적용돼 장기 가업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 7년 사후 의무를 위반해 폐업·매각·전업 시 감면받은 세금이 가산세와 함께 전액 추징된다

영농상속공제

  • 농지·임야·축산용지 등 직접 경작·영농에 사용되는 자산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 상속인이 상속 후에도 영농을 계속해야 공제가 유지되며 중단 시 추징 대상이 된다
  • 한도는 30억으로 가업상속공제보다 낮지만 농지 보유 가구에는 실효성이 큰 절세 수단이다

기부금 공제

  • 공익법인이나 공익신탁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그 금액이 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 출연 시점과 공익성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다시 회수되면 추징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3%**는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3%를 자동으로 차감해주는 공제다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10년 이내 재상속 시 단계별 공제(1년 100%, 2년 90% 등)를 적용해 이중과세 부담을 줄인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상속재산에 외국세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

신고·납부 — 6개월 시계

신고기한

  • 거주자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 비거주자 상속(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외 거주)의 경우 신고기한이 9개월로 3개월 더 길게 부여된다
  • 미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는 40%로 늘어나며 납부지연 가산세도 연 약 8%가 별도로 누적된다

납부 방법

  •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마쳐야 하며 미납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된다
  •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재산 등은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연 약 2.9% 수준의 가산금이 매년 고시된다

평가 기준

  •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정한다
  • 부동산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시가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평가액이 결정된다
  • 금융자산은 평가일 기준 시세(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 평균 등)로 산정된다

종합 사례 — 김씨 절세 시뮬레이션

도입부 김씨 사례를 표로 정리:

상속재산 구성

항목 평가액
아파트 (송파) 25억
예금·금융자산 7억
총계 32억

상속인 + 분할

  • 어머니는 아파트 14억 지분과 예금 7억 전액을 받아 총 21억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 본인(아들)은 아파트 일부 지분으로 약 7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 동생은 아파트 일부 지분으로 약 4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가져간다

시나리오 A — 공제 누락 (일괄공제만)

항목 금액
과세가액 32억
일괄공제 -5억
과세표준 27억
산출세액 (40% 누진) 약 8.8억

시나리오 B — 모든 공제 활용

항목 금액
과세가액 3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어머니 실제 상속 21억, 법정상속분·30억 한도 내) -약 14억*
금융재산공제 (7억 × 20%) -1.4억
동거주택공제 (상속주택 6억 한도) -6억
과세표준 약 5.6억
산출세액 (30% 누진) 약 8천만

* 법정상속분 한도 계산은 (A-B+C) × D 식으로 적용. 실제 배우자공제는 상속 분할 + 등기 + 신고 후 확정.

절세 효과: 약 8억 원.

사례 모음 — 다양한 케이스

사례 1 —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재산 15억,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의 시뮬레이션이다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해 기초공제 2억만 적용된다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100%이자 30억 한도 내인 15억 전액이 그대로 공제된다
  •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이 돼 산출세액도 0원으로 상속세 부담이 사라진다

사례 2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10억,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상태에서 자녀 2명만 상속받는 경우다
  • 배우자가 없으므로 일괄공제 5억은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차감해 과세표준은 5억으로 산정된다
  • 누진세율 적용 시 산출세액은 약 9천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발생한다

사례 3 — 동거주택공제 미적용

  • 상속재산 15억(주택 12억 + 예금 3억) 구성으로 동거주택공제 가능성 검토가 핵심인 사례다
  •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 명의 주택까지 보유해 동거주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동거주택공제는 적용 불가하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만 활용 가능하다
  • 절세 효과가 동거주택공제 6억만큼 줄어 산출세액이 동일 재산 대비 1억 단위로 늘어난다

사례 4 — 신고 지연

  • 상속재산 10억인데 6개월 신고기한을 넘겨 4개월이 추가 경과한 경우의 사례다
  • 일괄공제 5억은 무신고에도 자동 적용되지만 다른 공제는 미신고로 한도가 축소된다
  • 배우자공제는 미분할·미신고 시 30억 한도가 사라지고 5억 최저 한도만 적용된다
  • 무신고 가산세 20%에 더해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가 누적돼 절세 효과가 빠르게 잠식된다

절세 전략 — 5가지 핵심

1.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조합

가장 흔한 절세 패턴.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6억까지 중복 가능.

2. 배우자 자산 균형

배우자에게 너무 많이 이전하면 2차 상속·양도세 증가. 자녀와의 분할 비율을 장기적으로 계산.

3. 금융재산 비중 조정

생전에 부동산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전환하면 금융재산공제 활용 가능. 단 다른 절세(증여 등)와 비교 필요.

4. 동거주택 요건 사전 충족

상속 전부터 10년 동거 + 1세대 1주택 유지하면 6억 공제 확보. 자녀 결혼·이주 시 동거 단절 주의.

5. 세무사 시나리오 비교

  • 배우자·자녀별 분할 비율을 두세 가지 시나리오로 짜서 산출세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한다
  • 당장의 1차 상속세뿐 아니라 추후 2차 상속세와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까지 묶어 종합 비교한다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사례별로 점검한다

중개사 — 상속 매물 안내

상속인 안내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엄격히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까지 공제 항목 전체를 세무사 자문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다
  •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점을 설명한다
  • 상속 후 단기 매도는 일반 양도세보다 불리할 수 있어 보유기간 기산 특례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매수자 안내

  • 상속 매물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수인 명의 등기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설명한다
  • 잔금 지급 전 반드시 상속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공동상속인 간 분쟁이 진행 중인 매물은 분쟁 종료 전까지 거래를 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 매도인이 공동상속인 다수일 경우 잔금·등기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법무사 동행을 권장한다

상속인 — 체크리스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로 상속개시일을 정확히 확정해 6개월 시한 카운트를 시작한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정한다
  • 부동산 감정평가·공시가격·시가, 금융자산 평가일 시세를 종합해 상속재산 총가액을 산정한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5억과 비교해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사례별로 검토한다
  •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한도를 모두 적용해 배우자공제 금액을 계산하고 분할 협의를 진행한다
  •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채무)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으로 금융재산공제 가능액을 산정한다
  • 10년 동거·1세대 1주택·상속인 무주택 등 동거주택공제 3요건 충족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한다
  • 신고기한 6개월 내에 신고·납부를 마치고 분납·연부연납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기한(신고기한 + 9개월) 내에 분할·등기·분할기한 신고서 제출까지 마친다
  • 1차·2차 상속과 부동산 매도 양도세까지 종합한 시나리오 비교를 세무사에게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 공제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자 전부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각 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알면 — 김씨처럼 8억의 절세도 가능하다.

상속개시일 + 6개월. 시계가 시작되면 세무사부터 만나자. "어차피 5억은 공제된다"는 안일함은 수억 원의 추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핵심 체크포인트

상속세 공제 체계 전체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3조의2가 정한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을 빠짐없이 점검해야 실효 상속세 부담이 산정되며 단일 공제만 보면 수억 원 단위의 절세 기회를 놓친다.
일괄공제 5억의 선택 구조: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액 대(對) 5억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하며, 자녀가 적거나 미성년·장애인이 없는 통상의 경우 인적공제 합산이 5억에 못 미쳐 일괄공제 5억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의 한도 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배우자 단독 상속이거나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어도 최저 5억은 자동 보장된다.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의 계산식: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최대 2억까지만 인정되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이나 미신고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분모에서 제외돼 실제 공제액이 줄어든다.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의 3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그 배우자)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주택일 때 주택가액 100%를 공제하되 한도는 6억이다.
신고기한 6개월과 가산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상속인은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부정 무신고 40%) 가산세와 연 약 8%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절세 효과가 빠르게 잠식된다.

실행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평가액 산정 —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매매사례가·감정가·공시가격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금융재산은 평가일 기준 시세로 평가해 총 과세가액을 확정하고 평가 시점별 변동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 공제 항목 합산 시뮬레이션 —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을 비교하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까지 모든 공제 조합으로 산출세액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장 절세 효과가 큰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준수 — 신고기한(상속개시일 + 6개월)에 다시 9개월을 더한 시점까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등기·등록을 마치고 분할기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한도가 실제로 적용된다.
  •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분납·연부연납 활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연부연납으로 담보 제공 후 분할 납부해 일시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세무사 사전 자문 + 2차 상속까지 종합 검토 — 배우자에게 자산을 많이 이전하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추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와 양도세가 증가하므로 1·2차를 함께 묶어 분할 비율을 시뮬레이션한다.
  • 가업·영농·기부·세액공제 별도 점검 — 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영농상속공제(30억), 공익법인 출연 공제, 신고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까지 별도 신청 요건을 확인해 절세 폭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주의사항

  • 공제 항목 누락으로 인한 손실: 일괄공제만 적용하고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를 빠뜨리면 30억대 상속 사례에서 8억 원 단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신고 전 모든 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야 한다.
  • 배우자 과다 상속의 함정: 1차 상속세 절감만 보고 배우자에게 자산을 몰아주면 추후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다시 부과되고 부동산 매도 시 본인 양도세까지 늘어나 장기적으로 자녀 분할이 더 유리한 사례가 많다.
  • 신고기한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6개월 시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와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가 누적돼 절세 효과를 잠식하므로 평가가 어려워도 일단 잠정 신고 후 경정청구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 배우자 미분할 신청으로 인한 한도 축소: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 9개월) 내에 분할·등기·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배우자공제가 최저 5억 한도로 강제 축소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 가업·영농공제 사후 의무 위반: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7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영농상속공제도 영농을 계속해야 하는 사후 의무가 있어, 중도 폐업이나 매각 시 감면받은 세금이 전액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수유자는 ① 기초공제(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산액과 ② 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일괄공제 불가(기초+인적공제만). 통상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이 유리.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① 법정상속분 한도(배우자 1.5 / (배우자 1.5 + 자녀 수)) ② 30억 중 작은 금액을 공제. 단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거나 분할 안 한 경우에도 최저 5억은 보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 9개월) 내 분할 + 등기 필요.
금융재산공제는?
상속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금융자산 - 금융채무)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한도 2억. 예금·주식·펀드·채권·보험금 포함. 단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미신고 타인명의 금융재산은 제외.
동거주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법 제23조의2: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이 10년 이상 동거 ②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유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무주택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 주택가액 100% 공제, 한도 6억.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 부과. 일괄공제는 신고 없어도 5억 적용되지만 배우자공제는 미신고·미분할 시 5억 한도만 적용. 6개월 안에 평가·분할 어려우면 일단 신고 후 경정청구 또는 분할 기한 연장 활용.
상속주택을 바로 매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매도가가 그 이상이면 차익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별개 검토 필요. 상속 후 단기 매도는 단기 양도(2년 미만) 중과세 위험 있으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기산 특례가 있어 세무사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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