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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5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 우리 집은 세금 낼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은 집 한 채. 상속세 걱정부터 앞서는데, 사실 대부분은 안 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의 마법.

핵심 체크포인트

1.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없어도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5억 공제)

2.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즉, 부모님 중 한 분만 돌아가시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감정평가 활용: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시세)으로 평가되지만, 꼬마빌딩이나 단독주택은 기준시가(낮음)로 평가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단,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여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사전 증여: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기준 재산 총액에 매기므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다. 미리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주의사항

  •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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