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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필수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등록 요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 포함)만 가능합니다. (중개인(부칙)은 불가).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한 뒤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업무 범위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등 경매 절차의 핵심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보수 요율: 낙찰 시 감정가의 1%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 범위에서 합의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설명서 별도 작성: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입찰 대리를 하거나 컨설팅 명목으로 고액 수수료를 챙기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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