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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3

입주권 vs 분양권, 세금과 투자가치 전격 비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분양 당첨 '분양권'.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금 체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주택 수 포함 여부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다른 집 팔 때 비과세 방해). 분양권도 2021년 이후 취득분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취득세

입주권은 토지 취득세(4.6%)를 내고, 완공 시 건물분 보존등기 취득세를 또 냅니다. 분양권은 입주할 때 분양가의 1~3%를 냅니다. 초기 비용은 입주권이 더 많이 듭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로열동/층 선점: 입주권은 조합원이 좋은 동·호수를 먼저 가져가므로 R(Royal)동 R층을 원하면 입주권을 사야 합니다.
  • 초기 투자금: 분양권은 계약금(10%)만 있으면 되지만, 입주권은 권리가액+프리미엄을 한 번에 줘야 하므로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입주권은 사업 지연 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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