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매매/분양8

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헷갈리지 마세요

청약 당첨 후 바로 팔 수 있을까요? 입주해서 꼭 살아야 할까요?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전매제한 (파는 것 금지)

수도권 기준 최대 3년(공공택지 등)입니다. 등기 치면(소유권이전등기) 3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2. 실거주 의무 (사는 것 강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중 일부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LH에 다시 팔아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3년 유예 이슈: 최근 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시'에서 '3년 유예'로 바뀌었습니다. 즉, 전세를 한 바퀴(2년) 놓고 나서 들어가도 됩니다.
  • 양도세 주의: 전매 제한이 풀려 분양권을 팔더라도,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주의사항

  • 불법 전매(떴다방 등)는 적발 시 계약 취소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며,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매매/분양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