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조회 414최우선변제권 — 보증금 한도 내 무조건 우선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정리. 시행령 한도 이하 보증금은 경매 시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되며, 인도·전입신고·배당요구 종기 내 신청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주임법+2
법률/세금조회 381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후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한다. 등기 시점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므로 등기 완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존된다.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2
전세/월세조회 162셰어하우스·하우스메이트 전입신고 — 보증금 보호 사각지대 해결법셰어하우스는 운영자의 전대차, 하우스메이트는 공동임차 구조라 보증금 보호 방식이 다르다.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이 살아도 각자 본인 명의 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대항력이 생긴다.셰어하우스하우스메이트전입신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