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조회 664
청약 무주택 기간 — 만 30세 vs 결혼 기점 산정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1년당 2점·15년 이상 32점 만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시점을 기점으로 산정하며, 본인·배우자·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없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누적이 이어진다.
청약가점무주택기간만30세+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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