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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딱지(입주권) 거래, 물딱지 주의보

재개발 지역의 낡은 빌라를 샀는데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현금청산' 당하는 물딱지를 피하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권리산정기준일

지자체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쪼개기' 빌라를 사면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2. 무허가 건축물 (뚜껑)

무허가 건물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지만, 특정 시점(보통 1989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증명(항공사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예외 사유: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 등)
  • 특약: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주의사항

  • 재개발은 사업 진행이 멈추거나 무산될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므로,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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