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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장단점 분석

집을 살 때 단독명의가 나을지 공동명의가 나을지 고민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종합부동산세 (유리)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12억 공제(1주택자)보다 부부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를 받는 공동명의가 고가 주택일수록 유리합니다.

2. 양도소득세 (유리)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누므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각각 받습니다.

3. 건강보험료 (주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갖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취득세: 단독이나 공동이나 똑같습니다.
  • 증여 이슈: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또 내야 하므로, 처음 매수할 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대출 시 부부 중 한 명의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으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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