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2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유리할까? 장단점 분석
집을 살 때 단독명의가 나을지 공동명의가 나을지 고민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비교해 드립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입니다. 12억 공제(1주택자)보다 부부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를 받는 공동명의가 고가 주택일수록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누므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연 250만 원)도 각각 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갖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