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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부동산 중개 라이브 방송(유튜브), 주의할 점

유튜브로 매물 소개하는 중개사님들 필독. 영상도 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명시 사항 자막 표기

영상 시작 부분이나 상시 노출되는 자막에 사무소 정보(명칭, 등록번호 등)와 매물 정보(가격, 면적 등)를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더보기' 란에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과장 광고 주의

광각 렌즈로 지나치게 넓어 보이게 찍거나, "절대 수익 보장" 같은 문구를 썸네일에 쓰면 기만 광고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거래 완료 시 비공개: 영상은 남아있기 쉬운데, 거래된 매물 영상이 계속 검색되면 허위매물 광고가 됩니다. 썸네일에 [거래완료]를 크게 박거나 비공개로 돌려야 합니다.
  • BGM 저작권: 상업적 채널이므로 유료 음원을 쓰거나 저작권 프리 음원을 확인하고 써야 합니다.

주의사항

  •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출연하여 매물을 소개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본인 것으로 띄우면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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