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4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 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팔려도 이 권리는 유지될까요?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과 10년 갱신요구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대항력'은 보호받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 규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은 적용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