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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4

상가 임대차 10년 보장, 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팔려도 이 권리는 유지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과 10년 갱신요구권을 새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환산보증금 기준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10년)'과 '대항력'은 보호받습니다. (단, 묵시적 갱신 규정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은 적용 제외될 수 있음)

실행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 필수: 입주 즉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재건축 이슈: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월세를 3기(3달치) 연체하면 10년 보장 권리도 사라지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박탈당합니다. 월세는 밀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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