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조회 451
상가 10년 갱신 — 임대인 변경 시 유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기 6~1개월 전 행사 가능하며, 매매·증여·상속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그대로 유지된다.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갱신권·차임 5% 한도·권리금 회수 기회까지 정리한다.
상임법10년갱신임대인변경+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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