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3
최우선변제권, 내 보증금은 무조건 안전할까?
집이 경매 넘어가도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하지만 기준 시점과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날짜의 법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상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날짜 당시의 법 기준을 따릅니다. 옛날에 융자가 있었다면 보증금 한도가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보증금 1.65억 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이 금액을 넘으면 한 푼도 먼저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