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4
고객이 직거래로 계약해버렸다면? '중개보수 청구권' 성립 요건
중개사가 매물 보여주고 조율 다 해줬는데,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 계약했다면(배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예: 가격 절충, 매물 안내, 계약 조건 조율 기록 등)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방문 기록(고객 관리 대장)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만 한 번 보여준 것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