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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고객이 직거래로 계약해버렸다면? '중개보수 청구권' 성립 요건

중개사가 매물 보여주고 조율 다 해줬는데,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 계약했다면(배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결정적 기여

판례는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예: 가격 절충, 매물 안내, 계약 조건 조율 기록 등)

2. 증거 확보

문자 내역, 통화 녹음, 방문 기록(고객 관리 대장) 등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집만 한 번 보여준 것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발송: 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중개사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내용과 함께 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 확인서: 매물 안내 시 "추후 해당 매물로 계약 시 00부동산을 통해 진행한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주의사항

  • 법적 소송으로 가면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50%~70% 감액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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