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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전속중개계약, 중개사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3가지

매도인과 '우리 부동산에만 내놓겠다'는 전속 계약을 맺었다면? 특권만큼 무거운 의무가 따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정보 공개 의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한방 등) 또는 일간신문에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제외)

2. 업무 처리 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의뢰인에게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문자, 카톡 등)로 통지해야 합니다.

3. 표준 계약서 사용

반드시 법정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위반 시 제재: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임의적) 사유가 되며, 전속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 유효 기간: 별도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전속 계약을 맺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면 의뢰인은 중개사에게 위약금(중개보수 100% 해당액)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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