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747
직거래로 가로채인 거래 — 중개보수 청구권 성립 요건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판례는 중개행위와 거래 성립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중개보수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단순 안내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알선이 필요하고, 제23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약정 위약금 청구가 용이해지며, 안내·조율·임장 동행 기록과 시간 메타데이터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중개보수청구권직거래전속중개+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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