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조회 582아파트 리모델링 — 동의서·소음 민원·법적 절차아파트 세대 인테리어·리모델링은 관리사무소 사전 신고와 행위허가, 인접 세대 동의, 소음 시간대 규제가 결합된 절차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층간소음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집합건물법이 동시에 적용된다.인테리어리모델링소음민원+2
중개 실무조회 410층간소음 법적 기준 — dB 수치·분쟁 해결 5단계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정해진다. 직접충격 주간 39dB·야간 34dB(1분 등가)와 최고 57·52dB 기준. 분쟁은 관리주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또는 환경분쟁조정위 → 민사소송 순.층간소음공동주택관리법분쟁해결+2
이사/입주조회 160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 — 입주 후 발견한 하자, 시공사 책임 받는 법신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사(사업주체)가 입주 후에도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균열·누수·결로 등 하자를 발견했을 때 책임기간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했다.신축아파트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