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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사무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벽이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가방에서 점검표를 꺼내며 시선부터 위로 향한다. "등록증 어디 있죠?" 이 한마디로 30분짜리 점검의 절반이 결정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7조 + 시행규칙 제10조가 정한 5종 게시물이 모두 원본으로, 보기 쉬운 곳에 걸려 있어야 한다. 누락 1건당 과태료 100만 원 이하(법 제51조 제3항). 액자 세 개 사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처분이 사무소 운영의 가장 흔한 약점이다.
시행규칙 제10조 — 5종 필수 게시물
시행규칙 제10조는 법 제17조의 위임을 받아 다음 5가지를 명시한다.
조문에 **"원본"**이 명문화된 것은 1호(등록증)와 3호(자격증)다. 나머지 요율표·공제증서·사업자등록증은 발급 형태상 원본이 한 장씩 존재하므로 그것을 그대로 게시하면 된다. 위반 시 법 제5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명령 + 재점검에서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 발급: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 출입구 정면 또는 카운터 후면 벽 권장
- 원본 분실 시 즉시 재발급(법 제11조 제2항·시행규칙). 재발급 신청 중이라도 "사본 게시는 위반"
- 분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별도 게시(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단서)
2.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법 제32조 제4항이 정하는 대로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즉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지자체별로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사무소 소재 시·도 조례 별표를 따라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별 공식 요율표 양식을 제공하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요율표 게시 시 포함돼야 할 항목:
- 거래 형태별 구간(매매·교환 / 임대차)
- 거래금액 구간별 요율 한도
- 한도액(상한 정액)
- 협의 구간(주로 매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의 협의 가능)
- 주택 외 중개대상물 보수(국토부령으로 정함, 매매·임대차 동일하게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 실비 항목·한도
요율표 위반은 의뢰인 분쟁의 출발점. 게시한 요율표와 실제 청구액이 다르면 신고 포상금(법 제46조) 대상은 아니지만, 의뢰인 환불 청구 + 시·군·구청 행정처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신청까지 연쇄 분쟁이 일어난다.
3.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자격증 원본
-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공 자격증 원본도 함께
- 법인은 대표 자격증 + 임원·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 자격증 대여(타인 자격증을 본인 것처럼 게시 후 영업)는 자격취소(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제1항 제1호)
4. 보증의 설정 증명 서류 (공제증서·보증보험증서)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증명 서류. 통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2억 원/분사무소 1억 원)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 유효기간: 1년 단위 갱신
- 갱신 누락 상태에서 영업하면 법 제38조 제2항 제8호 →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만료 3개월 전 캘린더 알림 권장
5.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발급: 관할 세무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장 게시 의무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표기
- 상호·소재지·업태(부동산중개업)·종목 확인
"보기 쉬운 곳" — 단속에서 인정되는 위치
법 제17조는 "보기 쉬운 곳"이라고만 정해 두었다. 실무상 단속반의 판단 기준은 **"의뢰인이 사무소에 들어와 상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다.
| 위치 | 단속 판정 |
|---|---|
| 출입문 정면 벽(눈높이 ±30cm) | 적합 |
| 카운터 후면 벽 | 적합 |
| 상담 테이블 옆 벽 | 적합 |
| 사무실 안쪽 직원 책상 뒤편 | 부적합(시야 차단) |
| 별실·창고·서랍 | 부적합 |
| 책장 안 끼워 보관 | 부적합 |
| 액자 없이 테이프로 부착 | 일부 위반(훼손·변색 시) |
5종을 한 벽에 모아 게시판 형태로 만드는 사무소가 늘고 있다. 단속 시 한눈에 확인되고, 의뢰인에게도 "이 사무소는 절차를 지킨다"는 신호가 된다.
간판 성명 표기 — 자주 놓치는 함정
법 제18조 제3항은 옥외광고물(간판)에 등록증 표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할 것을 의무화한다.
- 법인: 대표자 성명
- 법인 분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
- 공동중개 사무소: 각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모두
- 크기 기준: 법령상 구체적 cm 규정은 시행규칙(국토부령)에 위임. 실무상 **"사무소 정면 약 30m에서 식별 가능한 크기"**로 운영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등 법정 명칭 사용(법 제18조 제1항)
위반 시 법 제5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한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강제 철거)까지 가능하다.
사례 — 간판 디자인에 욕심내다가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소가 리모델링 후 간판을 영문 로고 + 작은 한글 사무소명으로 디자인했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은 간판 모서리에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표시. 단속에서 "30m 시야 식별 불가" 판정 → 과태료 100만 원 + 14일 내 시정명령. 간판 재제작 비용 약 250만 원까지 더해 총 3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단속 절차 — 실제 어떻게 진행되나
- 사전 통보 없이 방문: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단속반(통상 2~3인)
- 신분증 제시 + 점검표 작성 시작: 게시물 5종 → 간판 → 표시·광고물 →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보존 상태 → 손해배상책임 설명 자료 순으로 확인
- 위반 사항 적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예: 액자 떨어진 사업자등록증)은 현장 시정 권고, 중대 위반(원본 부재·자격증 대여 의심·요율표 미개정·간판 위반)은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
- 시정 명령 + 기간: 통상 7~14일 내 시정 사진·서류 제출
- 재점검 + 가중 처분: 시정 안 되면 과태료 + 업무정지 검토. 1년 내 동종 위반 누적 3회 이상이면 법 제3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임의적 등록취소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분기 1회 운영
- 5종 게시물 모두 원본으로 게시되어 있는가 (등록증·자격증·요율표·공제증서·사업자등록증)
- 요율표가 현재 시·도 조례 최신 버전인가 (개정 시점 확인)
- 공제증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았는가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소재지·업태가 현재 사무소와 일치하는가 (이전·상호 변경 시 갱신 필수)
-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이 30m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기되어 있는가
- 법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과 책임자 자격증 원본이 별도 게시되어 있는가
- 액자·부착 상태가 변색·훼손·기울어짐 없이 단정한가
- 게시 위치가 의뢰인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가 (직원 책상 뒤·창고·서랍 X)
분기 점검 루틴 — 5분이면 끝난다
- 휴대폰으로 사무소 5종 게시물 + 간판 사진 촬영
- 시·도 조례 개정 여부 확인(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홈페이지 공지)
- 공제증서 만료일 확인 → 캘린더 알림 추가
- 사진을 사무소 단톡방 또는 클라우드에 분기별 폴더로 보관(단속 시 "정기 점검 이력" 증빙)
마지막으로 — 게시판 한 면이 곧 신뢰의 출발점
게시 의무는 단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무소가 제대로 등록·관리되고 있는가"를 처음 확인하는 신호다. 액자 5개, 사진 1장, 분기 점검 5분이면 끝나는 일이 단속에서 100만 원, 시정 비용 200~300만 원, 분쟁 시 손해배상까지 번질 수 있다. 행정처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신뢰 자산을 쌓는 작업으로 보자. 단속이 두렵지 않은 사무소가 결국 의뢰인에게도 가장 안전한 사무소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5종 원본 액자 보관 + 분기 1회 부착 상태 점검
- 중개보수 요율표는 시·도 조례 개정 시 즉시 교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양식 사용
- 공제증서 만료 3개월 전 갱신 알림 설정 — 1년 단위
- 간판 성명 크기 점검 — 사무소 정면 약 30m에서 인식 가능 수준
- 분사무소 운영 시 책임자 자격증·신고확인서 원본 별도 게시
주의사항
- 자격증 대여(타인 자격증을 본인 것처럼 게시): 법 제7조 위반 — 자격취소(법 제35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49조 제1항 제1호).
- 사본 게시: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원본 분실로 신청 중" 같은 변명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시 재발급.
- 요율표 미개정: 시·도 조례 개정 후 미반영 시 위반 + 의뢰인 분쟁의 출발점.
- 간판에 성명 미표기·거짓 표기: 법 제51조 제3항 제2호 —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 철거명령·행정대집행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분사무소도 게시 의무가 동일한가요?
게시 위치 규정이 따로 있나요?
요율표를 본인이 만들어 게시해도 되나요?
단속 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공제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채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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