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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 5가지, 단속 나오면 이것부터 본다

사무소 벽에 꼭 걸어둬야 할 서류들. 하나라도 없으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필수 게시물 5종

  •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소공 포함)
  • 중개보수·실비 요율 및 한도액 표
  • 보증 설정 증명 서류 (공제 증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부가가치세법 규정)

2. 잘 보이는 곳에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책장 구석에 숨겨두면 안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자격증 대여 금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영업하면 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옥외 광고물 성명 표기: 간판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주의사항

  • 등록증 '원본'이어야 합니다. 사본을 걸어두면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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