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17
용도변경 중개 — 주택↔상가 가능 여부·정화조·주차장 체크
주택을 상가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거래는 건축법 제19조 시설군 분류에 따라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 신청으로 나뉜다. 정화조 용량, 주차장 법정 면수, 소방·접도·일조 기준이 통과되지 않으면 변경 불가. 중개사 단언은 손해배상으로 직결되므로 사전 상담 + 변경 불가 시 무효 특약이 핵심.
용도변경건축법정화조+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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