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17중개사무소 간판·명칭·옥외광고물 규정 — 위반 시 행정처분 정리공인중개사법 제18조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고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간판 철거 명령 + 행정대집행 가능.간판규정사무소명칭부동산컨설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