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450공인중개사 금지행위 9가지 — 자격취소까지 가는 위반 정리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해서는 안 될 9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한다. 직접거래·쌍방대리·시세조작 등 위반 시 자격취소·형사처벌까지 이어지므로 자체 점검 루틴이 필수다.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직접거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