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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세입자 5% 룰 지켜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된 후, 일반 주택으로 돌아갔을 때 임대료를 시세대로 올릴 수 있을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등록 말소 후 첫 계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5%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2. 계약 갱신 시

말소 후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갱신 포함)을 맺을 때는? 원칙적으로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5% 제한 적용)

실행 체크리스트

  • 세제 혜택 유지 조건: 말소 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유지하려면 일정 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하거나 5% 룰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 필수.
  • 세입자 설득: 갑자기 시세대로 2배 올리면 세입자가 갱신권을 쓸 확률이 높습니다.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민간임대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섞여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섣불리 올렸다가 과태료 3천만 원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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