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3
주택연금, 내 집 맡기고 평생 월급 받는 법
집은 있는데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가입 조건과 수령액 예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약 17억)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능.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집을 처분해 연금액을 갚고, 남는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집값이 내려가도 연금은 줄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