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조회 493주택연금 — 본인 집 맡기고 평생 월급 받는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본인 집을 담보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다. 자격·시가 한도(약 12억)·월 지급 산정·승계 시 채무 비초과 보장까지 정리한다.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노후자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