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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자취방 관리비 — 항목·계산·분쟁 대응법

중개스캔 편집팀2026.05.20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원룸 인테리어
Photo by Aquilion Property on Unsplash
원룸·자취방 관리비는 정액·실비·혼합형으로 나뉘며 항목 불명확·과다 청구·정산 거부 분쟁이 빈번하다. 2023년 9월 도입된 정액 10만 원 이상 관리비 8개 비목 구분 표시 기준과 임차인의 영수증·정산서 요구권을 활용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원룸·자취방 관리비 분쟁은 자취 초보자가 가장 자주 겪는 부동산 문제다. 항목 불명확 → 매월 영수증 거부 → 과다 청구 → 이사 시 보증금 임의 공제로 이어지는 패턴이 흔하다. 계약 시 항목 명시 + 매월 영수증 보관 + 정산서 요구의 세 가지 습관만 갖춰도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023년 9월부터는 정액 10만 원 이상 관리비에 대해 8개 비목 구분 표시 의무가 도입돼 임차인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관리비의 3가지 구조

1. 정액형

매월 고정된 금액(예: 7만 원, 10만 원)으로 청소·공용시설·관리비를 통합 청구한다.

  • 장점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청구돼 임차인이 매달 부담액을 미리 예측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다는 점이다
  • 단점은 실제 사용량이 적은 임차인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가산할 위험이 함께 따른다는 점이다
  • 적용 대상은 호별 미터가 없는 빌라·다가구주택·고시원·원룸형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규모 다가구 임대 시설이다

2. 실비형

수도·전기·가스 사용량을 그대로 청구한다.

  • 장점은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 청구되므로 사용량이 적은 임차인에게 가장 공정한 부담 구조라는 점이다
  • 단점은 호별 미터가 미설치된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면적별로 분배해야 해 분배 방식 분쟁이 잦다는 점이다
  • 적용 대상은 호별 미터가 설치된 일부 다세대주택·아파트·신축 빌라 등 상대적으로 시설이 잘 갖춰진 매물이다

3. 혼합형 — 가장 흔함

정액(청소·공용·CCTV) + 실비(수도·전기·가스)를 합산해 청구한다.

  • 원룸·다가구주택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표준적 관리비 구조로 시장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 계약서에 정액 부분과 실비 부분의 항목별 금액과 산정 방식을 모두 명시해야 사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 정액 부분이 월 10만 원 이상이면 국토부 고시에 따라 8개 비목 구분 표시가 의무화돼 광고·계약서 모두에 적용된다

2023년 9월 — 8개 비목 구분 표시 의무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으로 2023년 9월부터 다음 사항이 의무화됐다.

  • 임대차 대상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서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산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8개 비목으로 구분해 항목별 금액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8개 비목

  1. 일반관리비
  2. 사용료 (전기·수도·가스 등 공용사용료)
  3. 청소비
  4. 경비비
  5. 소독비
  6. 승강기 유지비
  7. 수선유지비
  8. 기타 관리비

부동산 플랫폼(직방·다방·네이버 부동산)에 표시되는 매물 광고에도 적용된다.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개사·플랫폼에 정정 요구.

임대차계약서·확인·설명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도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다. 정액 10만 원 이상인데 8개 비목 구분이 없다면 임차인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비 — 항목별 합리적 범위

1. 청소비 — 월 1~3만 원

  • 공용 복도·계단·1층 출입구 청소 인건비와 청소 도구·소모품 비용이 포함된다
  • 건물 내 분리수거장 정리와 쓰레기 배출 관리 비용도 청소비 항목으로 합산된다
  • 원룸 기준 통상 월 1~3만 원 수준이며 건물 규모와 청소 빈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 인터넷·CCTV — 월 1~2만 원

  • 건물 공용 와이파이가 제공되는 경우 통신사 회선료가 인터넷 비용으로 포함된다
  • CCTV 임대 또는 매월 점검비가 가구별로 분담돼 보안 관리 항목으로 청구된다
  • 입주 가구 수가 많을수록 개별 임차인의 분담액이 줄어드는 분담 구조다

3. 공용 전기·수도 — 월 1~3만 원

  • 공용 복도·계단·엘리베이터·외부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포함된다
  • 공용 화장실·청소용 수도 등 임차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수도 사용량이 합산된다
  • 한전과 수도사업소에서 발급한 공용 부분 고지서를 기준으로 가구·면적별로 분배 청구된다

4. 엘리베이터·관리실 — 월 1~3만 원

  • 엘리베이터의 정기 점검·부품 교체·고장 수리 비용이 매월 분담돼 청구된다
  • 관리인 인건비가 포함되며 소형 건물은 외주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5. 가스·난방 — 월 0~10만 원

  • 개별 미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전체 가스·난방 사용량을 가구·면적별로 분배 청구한다
  • 도시가스(LNG)는 비교적 저렴하지만 LPG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면 같은 사용량 대비 부담이 크다
  • 겨울철에는 난방 사용량이 급증해 관리비 합계가 평소의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시세 가이드

서울 원룸 기준 정액 + 실비 합산 월 평균 7~12만 원. 동일 평수·동일 동네에서 월 20만 원을 넘으면 과다 청구 의심. 동일 건물 다른 호수 임차인과 비교해보면 빠르다.

분쟁 — 빈번 사례 3종

1. 항목 불명확

  • 계약서에 "관리비 월 10만 원"이라는 총액만 기재돼 있고 항목별 산정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다
  • 매월 청구는 한전·수도·도시가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가산해 청구한다
  • 임차인은 본인이 부담하는 10만 원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납부한다

대응: 계약 시 항목별 금액 명시 요구.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른 매물.

2. 과다 청구

  • 계약서에 8만 원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매월 15만 원이 청구돼 약 2배 가까운 부담이 발생한다
  • 임차인이 영수증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일관되게 거부하며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다
  • 매월 1~2만 원씩 사전 협의 없이 조용히 인상해 1년 누적 기준 수십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대응: 영수증 요구 → 시세 비교 → 내용증명 → 분쟁조정.

3. 이사 시 정산 거부

  • 임대인이 이사일 기준 일할 정산을 거부하고 마지막 달 관리비를 한 달치 전액 청구한다
  • 임차인이 선납한 미사용 관리비가 있는데도 환급해주지 않고 임대인이 그대로 챙긴다
  • 미납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내역서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한다

대응: 정산서 요구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

임차인 권리 — 4가지

1. 영수증·고지서 요구권

  • 매월 한전·수도·도시가스에서 발급한 실제 고지서·영수증 사본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임대인이 영수증 제공을 거부하면 본인 명의로 직접 가입을 시도하거나 한전 고객센터로 거주지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다
  • 임대인이 영수증 제공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추후 분쟁조정·소액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2. 항목 명시·합리적 금액 요구권

  • 계약 시 정액과 실비를 구분하고 정액 부분은 항목별 금액까지 명시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동일 평수·동일 동네 시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 이상이면 과다 청구로 판단해 정정·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리비를 인상하려면 임대인이 사전 협의를 거치고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 인상은 부당하다

3. 정산서 요구권

  • 이사 시 마지막 달 관리비는 일할 정산이 원칙이며 정산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임차인이 선납한 미사용분 관리비는 환급받아야 하며 임대인이 임의로 잔존시킬 수 없다
  • 미납분은 영수증 첨부 공제만 허용되며 영수증 없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 임대인이 정산서·환급을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4. 분쟁조정·소액재판권

  • 법률구조공단·LH·시·도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므로 분쟁 해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다
  • 조정이 결렬되면 분쟁가액 3천만 원 이하 사건은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사례 1 — 과다 청구로 차액 환급

서울 마포구 원룸에 임차인 A가 보증금 1천 + 월세 60 + 관리비 8만 원으로 입주. 입주 후 매월 관리비가 13~15만 원으로 청구됨. 임대인은 "겨울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고만 답변.

  • 임차인 A가 한전 고객센터에 본인 거주지 사용량을 직접 조회하니 월 1.5만 원 수준에 그쳤다
  • 도시가스 고지서 사본을 임대인에게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명확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했다
  • 계약서·매월 청구 내역·한전 사용량 자료를 모두 첨부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임대인이 끝까지 답변하지 않자 임차인 A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 결과 임차인 A가 8개월간 매월 평균 5만 원씩 과다 청구당한 사실이 인정돼 40만 원 차액을 환급받았다

교훈

한전·수도 사용량은 임차인이 직접 조회 가능. 임대인이 영수증을 거부해도 우회 확보가 가능하다.

사례 2 — 영수증 거부에 분쟁조정

지방 빌라에 임차인 B가 입주. 정액 12만 원이지만 8개 비목 구분 없음. 매월 14~16만 원 청구. 영수증 요구하니 임대인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로 일관.

  • 임차인 B가 2023년 9월 도입된 8개 비목 구분 표시 의무를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정정 요구를 보냈다
  • 임대인이 정정 요구에 대해 응답을 거부하고 매월 동일한 방식으로 14~16만 원을 청구했다
  • 임차인 B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해 정식 분쟁 절차로 이동했다
  • 조정 결과 정액 관리비를 12만 원으로 고정하고 8개 비목 구분 표시 보완과 과다 청구분 환급이 권고됐다

교훈

2023년 9월 이후는 8개 비목 구분이 임차인의 명시적 권리. 임대인의 묵묵부답도 조정·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 3 — 정산 거부 + 보증금 임의 공제

수도권 다가구주택 임차인 C가 이사 시 마지막 달 관리비 정산을 요구. 임대인은 "관리비 미납이 있다"며 보증금 30만 원 공제. 영수증·내역서 없음.

  • 임차인 C가 정산서와 미납분 영수증 제공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제공을 거부했다
  • 영수증 없는 보증금 공제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청구 사유가 된다
  • 분쟁가액이 30만 원으로 적지만 소액재판은 1만 원 단위 분쟁도 원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최종 결과 보증금 30만 원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합산해 약 35만 원이 임차인에게 반환됐다

교훈

임대인의 보증금 임의 공제는 부당이득. 영수증·내역서 없는 공제는 100% 반환 청구 사유.

중개사 — 안내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설명 의무에 따라 중개사는:

  • 관리비 항목과 금액, 정산 방법을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해 입주 후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 정액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8개 비목 구분 표시가 광고·계약서에 정확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항목별 금액과 분배 방식을 명시해 사후 다툼의 근거를 차단해야 한다
  • 분쟁 가능성과 단계별 대응 절차(영수증 요구·내용증명·분쟁조정·소액재판)를 임차인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g68 가이드 등 원룸 관련 가이드와 함께 참고해 매물 점검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사전에 발견한다.

계약 — 체크리스트

  • 관리비를 정액과 실비로 명확히 구분해 계약서에 기재한다
  • 정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8개 비목별 금액을 항목별로 명시해 사후 분쟁을 차단한다
  • 수도·전기·가스의 호별 미터 설치 여부를 입주 전에 확인해 실비 산정 방식을 결정한다
  • 호별 미터가 없으면 가구 수 또는 면적 비례 등 분배 방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매월 영수증·고지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계약서 조항으로 명문화한다
  • 관리비 인상 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서면 합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다
  • 이사 시 마지막 달 관리비를 일할 정산하고 미사용분을 환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거주 중 — 체크리스트

  • 매월 한전·수도·도시가스 영수증과 임대인 청구서를 사진 또는 파일로 빠짐없이 보관한다
  • 한전 고객센터에 본인 거주지 사용량과 청구 금액을 직접 조회해 임대인 청구액과 비교한다
  • 부동산 플랫폼·구청 자료로 동일 평수·동일 동네 시세를 모아 본인 관리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내용증명으로 영수증 제공과 정정·환급을 요구해 1차 압박을 한다
  • 임대인이 무응답·거절로 일관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한다

이사 시 — 체크리스트

  • 이사일까지의 사용분만 산정한 일할 정산서를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요구한다
  • 선납해 둔 미사용 관리비분은 임대인이 환급하도록 청구하고 환급 영수증을 받는다
  • 미납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영수증·내역서가 첨부됐는지 확인하고 미첨부 공제는 거부한다
  • 영수증 없는 보증금 임의 공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단호히 거부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 분쟁이 길어지면 3천만 원 이하 소액재판을 본인 진행으로 활용해 권리를 회복한다

마지막으로

원룸·자취방 관리비 분쟁은 항목 명시 + 매월 영수증 + 정산서 요구의 세 가지 습관으로 대부분 막을 수 있다. 2023년 9월 도입된 8개 비목 구분 표시 의무를 임차인이 적극 활용하면 임대인의 임의 가산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과다 청구나 정산 거부가 발생하면 무료인 분쟁조정위원회 → 소액재판으로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니, 자취 초년생이라도 위축되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자.

핵심 체크포인트

정액형 관리비의 구조와 한계: 매월 5~15만 원 수준의 고정 금액으로 청소·공용전기·인터넷·CCTV·관리실 인건비 등을 묶어 청구하는 방식이며 사용량과 무관해 예측은 쉽지만, 사용량이 적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위험도 함께 따른다.
실비형 관리비의 정확성과 분배 분쟁: 수도·전기·가스·난방의 실제 사용량에 한전·수도·도시가스 단가를 곱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호별 미터가 설치된 경우 정확하지만, 미설치 시에는 전체 사용량을 가구 수나 면적 비례로 분배해야 해 분배 방식 합의가 핵심 분쟁 포인트가 된다.
혼합형 관리비의 일반성과 계약서 요건: 정액(청소·공용·CCTV)에 실비(수도·전기·가스)를 더한 혼합형이 원룸·다가구주택에서 가장 흔한 구조이며, 계약서에 정액 부분과 실비 부분의 항목별 금액·산정 방식을 모두 명시해야 사후 분쟁을 막을 수 있다.
2023년 9월 8개 비목 구분 표시 의무: 국토교통부 고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사용료·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수선유지비·기타 8개 비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하며 광고·계약서 모두에 적용된다.
임차인의 4가지 권리 — 영수증·금액·정산·분쟁조정: 매월 영수증·고지서 요구권, 항목 명시 및 합리적 금액 요구권, 이사 시 일할 정산서 요구권, 무료 분쟁조정·소액재판 청구권을 임차인이 보유하므로 자취 초년생이라도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단계별 분쟁 대응 절차: 영수증·고지서 요구로 증거를 확보하고 동일 평수·동네 시세와 비교한 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무응답·거절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LH·시·도) 무료 조정으로 이동하며 결렬 시 3천만 원 이하 소액재판을 본인 진행한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시 관리비 항목·금액 명시 — 정액과 실비를 구분해 적고 정액 10만 원 이상이면 8개 비목별 금액까지 기재하며, 미터 설치 여부와 미설치 시 분배 방식, 인상 시 사전 협의 조항까지 임대차계약서에 명문화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차단한다.
  • 매월 영수증·고지서 보관 — 한전·도시가스·수도 영수증과 임대인 청구서를 매월 사진 또는 파일로 보관하고, 임대인이 영수증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 자체를 메시지·녹취로 기록해 추후 분쟁조정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한다.
  • 실비 사용량 직접 확인과 자체 조회 — 호별 미터가 있으면 검침일에 미터 사진을 매월 촬영하고, 미설치 시에는 한전 고객센터로 본인 거주지의 전기 사용량과 청구 금액을 직접 조회해 임대인의 임의 가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 과다 청구 의심 시 내용증명 발송 — 계약서·매월 청구 내역·한전·수도·도시가스 영수증·동일 평수 시세 자료를 첨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해 60일 이내 결과를 받는다.
  • 이사 시 일할 정산서 요구 — 이사일까지의 사용분만 부담하는 일할 정산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미사용분 환급을 받으며, 미납분이 있으면 영수증 첨부 공제만 허용하고 영수증 없는 보증금 임의 공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즉시 대응한다.
  • 분쟁조정·소액재판 활용 — 분쟁조정위원회는 무료이고 60일 이내 조정안이 나오며, 조정 결렬 시 3천만 원 이하 분쟁은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없이 본인 진행 가능하므로 과다 청구·부당 공제 금액이 작아도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계약서에 "관리비 ○○만 원"만 명시된 경우: 항목과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매월 다른 명목으로 임의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며, 임차인이 무엇이 포함되는지 묻지 않으면 정상 관리비의 2배 가까운 청구도 그대로 통과될 위험이 크다.
  • 매월 영수증·고지서 제공 거부: 임대인이 한전·수도·도시가스 영수증 제공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패턴은 과다 청구 의심의 가장 강력한 신호이며,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산정·집행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 자체를 분쟁조정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
  • 동일 평수 시세 대비 2배 이상 청구: 동일 평수·동일 동네 원룸 시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를 넘으면 명백한 과다 청구이며, 부동산 플랫폼과 구청 자료로 비교 근거를 모아 영수증 요구·내용증명·분쟁조정 단계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 이사 시 보증금 임의 공제: 미납 관리비 영수증이나 정산서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으로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다.
  • 8개 비목 구분 미표시 매물 광고: 정액 10만 원 이상인데 부동산 플랫폼이나 임대차계약서에 8개 비목 구분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개사·플랫폼에 정정 요구를 즉시 발송하고 미시정 시 신고관청 신고까지 검토한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관리비에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상 ① 공용 청소비, ② 인터넷·CCTV 등 통신·보안, ③ 공용 전기·수도(복도·계단·공용 화장실), ④ 엘리베이터 점검·관리실 인건비, ⑤ 가스·난방(개별 미터 없을 시 분배), ⑥ 쓰레기·재활용 처리비 등이 들어간다. 정액 10만 원 이상이면 2023년 9월 국토부 고시에 따라 8개 비목(일반관리비, 사용료,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기타) 구분 표시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비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실비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① 호별 미터(수도·전기·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검침 사용량에 한전·수도·도시가스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임차인은 검침일 미터 사진 + 한전·수도·도시가스 영수증을 임대인에 요구할 수 있다. ② 미터 미설치 시 전체 사용량을 가구 수 또는 면적 비례로 분배한다. 분배 방식은 계약 시 명확히 합의해두는 게 분쟁을 막는다. ③ 실비는 임대인이 임의 가산해서는 안 되며, 한전·수도·도시가스에 납부한 금액 이상을 청구하면 부당이득이 된다.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① 우선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대조해 항목별 차이를 확인한다. ② 임대인에 영수증·고지서 요구. 거부하면 그 자체가 분쟁 증거. ③ 동일 평수·동일 동네 원룸 시세 자료를 모은다(부동산 플랫폼·구청 자료). ④ 계약서·영수증·시세 자료를 첨부해 내용증명 발송. ⑤ 응답 없거나 거절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LH·시·도)에 조정 신청. 무료. ⑥ 조정 결렬 시 소액재판(3,000만 원 이하 분쟁). 변호사 없이 본인 진행 가능.
계약 종료 시 관리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① 마지막 달 관리비는 일할 정산이 원칙(이사일까지 사용분만 부담). ② 미사용분은 환급. ③ 미납분이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임의 공제하는 것은 부당이득. ④ 임대인은 정산서를 작성해 임차인에 교부할 의무가 있다. ⑤ 임대인이 정산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부당 공제를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유. 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으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영수증을 절대 안 보여주면요?
① 한전 고객센터에서 본인 거주지 주소의 전기 사용량과 청구 금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고객번호 모를 시 임대인에 요구). ② 수도·도시가스도 동일하게 본인 명의로 직접 가입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③ 그래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영수증 요구권 침해로 조정 신청. ④ 임대차 종료 후에도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10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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