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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3

청약 가점 계산 실수 1위, '무주택 기간' 산정법

청약 가점 84점 만점 중 32점을 차지하는 무주택 기간. 만 30세부터? 혼인 신고일부터? 헷갈리는 기준 완벽 정리.

핵심 체크포인트

1. 미혼인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에 분가해서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혼인 경우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다면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빠른 날짜 기준)

3.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과거 무주택 기간은 리셋됨)

실행 체크리스트

  • 청약홈 모의 계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실수로 1점이라도 높게 적으면 당첨돼도 부적격 취소됩니다.
  • 만 60세 이상 부모님 주택: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녀가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점수는 못 받음)

주의사항

  •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가지고 있었다면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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