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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 20만 원씩 1년간 받기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꿀 혜택.

핵심 체크포인트

1. 지원 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소득(중위 60% 이하)과 원가구 소득(부모 포함, 중위 100%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복지로 신청: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모의 계산해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이사: 지원받다가 이사 가더라도 전입신고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모님 집이나 형제자매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가족 간 임대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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