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법률/세금3

부담부 증여,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 세금 아끼는 법

집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빚)을 끼고 주는 방식입니다. 증여세를 확 줄일 수 있는 절세 필살기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원리

5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3억이 들어있다면? 자녀에게 이 집을 줄 때 '3억의 빚'도 함께 넘깁니다. 자녀가 공짜로 받은 건 2억(순자산)뿐이므로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2. 양도세 발생

넘겨준 빚(3억)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판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양도세도 0원!)

실행 체크리스트

  • 자녀의 상환 능력: 자녀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소득)이 있음을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불가능합니다.
  • 감정평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낮게 잡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빚(전세금)을 갚을 때 부모가 몰래 돈을 대주면 증여세 탈루로 가산세까지 맞습니다.

법률/세금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