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53가계약금 배액 배상 — 기타소득세 22% 신고 의무가계약·계약 파기로 배액 배상(위약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22% 원천징수하거나 수령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매수인·중개사가 알아둬야 할 위약금 세금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가계약금배액배상위약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