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2
법무사 비용, '셀프 등기'로 50만 원 아끼는 법
집을 샀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와 내가 준비할 서류(매매계약서, 등본, 토지대장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