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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법무사 비용, '셀프 등기'로 50만 원 아끼는 법

집을 샀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필요 서류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위임장)와 내가 준비할 서류(매매계약서, 등본, 토지대장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 구청 → 은행 → 등기소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e-Form 활용: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e-Form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출력해가면 등기소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수수료도 깎아줍니다.
  • 매도인 협조: 잔금일에는 정신이 없으니 매도인에게 미리 "셀프 등기 할 거니 서류와 위임장 도장 잘 부탁드린다"고 양해를 구하세요.

주의사항

  • 대출을 끼고 집을 산다면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지정 법무사를 쓰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많아 셀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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