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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5

증여세 절세 팁: '10년 주기' 증여 플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법.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리셋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증여 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적)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2. 태어날 때부터 플랜

0세(2천), 10세(2천), 20세(5천), 30세(5천) 이렇게 10년마다 증여하면 30세까지 세금 없이 1억 4천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신고 필수: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이 없더라도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해야 기록이 남아 나중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습니다.
  • 현금 vs 주식: 가치가 오를 것 같은 자산(주식,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시세 차익은 자녀 몫이 되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주의사항

  •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가 30% 할증되지만, 부모를 거쳐 두 번 내는 것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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