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462
부담부 증여 — 채무 함께 증여로 세금 아끼는 법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전세보증금 등 채무도 함께 인수시키는 거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채무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고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양도로 간주된다. 채무 부분은 양도세, 나머지는 증여세로 분리 과세되어 누진세율 분산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부담부증여자녀증여증여세+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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