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17
집주인 연락두절 — 공시송달·임차권등기로 보증금 지키기
임대인이 잠적·연락두절 시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키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HUG 보증 청구를 병행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간 끌수록 시효·대항력 위험이 커지므로 만기 전부터 대비해야 한다.
공시송달임대인잠적계약해지+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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