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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2

전세권 설정 등기, 확정일자보다 강력할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 설정. 비용도 비싼데 굳이 해야 할까요?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핵심 체크포인트

1. 경매 신청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전세권자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 필요)

2. 전입신고 불필요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므로 전입신고나 거주 요건이 없어도 순위가 보전됩니다. (법인이나 사정상 전입신고 못 하는 사람에게 필수)

실행 체크리스트

  • 비용: 보증금의 0.24% 정도 비용이 듭니다. (5억 전세면 120만 원). 확정일자(600원)에 비해 훨씬 비쌉니다.
  • 선순위 유지: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싫어합니다.

주의사항

  •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나중에 토지 경매 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토지+건물 전체 대금에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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