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485셀프 등기 — 법무사 50만 원 아끼는 방법·절차·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23조에 따라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 본인 직접 신청도 합법이다. 법무사 보수 30~70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누락 시 등기 거부 위험, 가등기·근저당 등 복잡 권리관계는 위임이 안전하다.셀프등기법무사등기비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