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이사/입주136

이사 대형폐기물·폐가전 처리 완벽 가이드 — 무상수거 1599-0903과 지자체 스티커 비용 차이

중개스캔 편집팀2026.05.20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길가에 버려진 대형 가구 폐기물
Photo by Peter Robbins on Unsplash
이사 때 나오는 폐가전은 1599-0903 무상수거로, 가구·매트리스 같은 대형폐기물은 지자체 스티커로 따로 배출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두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한다.

이삿날 가장 골치 아픈 짐은 새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들이다. 낡은 냉장고, 헤어진 소파, 더 이상 쓰지 않는 매트리스.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무턱대고 길에 내놓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그런데 막상 처리하려고 보면 어떤 건 무상으로 가져가고 어떤 건 돈을 내야 한다. 같은 가전이어도 크기에 따라 무상수거 대상이 다르다. 이사철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이 두 절차 — 폐가전 무상수거(1599-0903)지자체 대형폐기물 스티커 — 를 한 번에 정리한다.

1) 폐가전 무상수거 — 1599-0903 또는 15990903.or.kr

폐가전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가져간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6조의4 제5항은 가전을 제조·수입·판매한 자가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정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도록 설계된 구조다. 이 회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이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고, 일반 가정이 이용하는 창구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 다.

이용 방법은 단순하다. 전화 1599-0903 또는 홈페이지 15990903.or.kr에서 수거 희망 주소·품목·수량을 입력하면 권역 수거 기사가 평일에 방문해 가져간다. 수거 비용·운반 비용 모두 무료다. 운영 안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독 배출 가능 — 1m 이상 대형가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김치냉장고 등은 한 점만 있어도 방문 수거 신청이 가능하다.
  • 묶음 배출 — 1m 미만 소형가전: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같은 소형가전은 단독으로는 어렵고, 5개 이상을 함께 모아 신청해야 방문 수거를 받는다. 한두 개라면 행정복지센터·아파트 단지 입구의 폐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한다.
  • 수거 불가 품목 확인: 영업용·산업용 대형 장비, 폐기물이 외부로 흐르는 가전, 분해된 가전 등은 안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예약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1599-0903은 영리 업체의 번호가 아니라 회수 의무를 공동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공공 안내 창구다. 이사 견적 비교 시 폐가전 처리 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공제조합 무상수거로 직접 처리하면 0원"이라는 점을 알고 협상하는 편이 좋다.

2) 가구·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 — 지자체 스티커

폐가전이 아닌 대형 생활폐기물은 거주지 지자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품목별 수수료를 정해 둔다. 따라서 같은 더블 매트리스라도 어느 자치구에 사느냐에 따라 청구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흐름

  1. 거주지 자치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접속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메뉴
  2. 품목·수량 선택 — 더블 매트리스 1개, 3인용 소파 1개, 옷장 1개 식으로 입력
  3. 표시되는 수수료 확인 후 카드 결제 — 결제와 동시에 신고번호 부여
  4. 신고필증 출력 또는 신고번호 작성 후 부착 — 폐기물 표면에 잘 보이도록
  5. 지정된 배출일·장소에 내놓기 — 너무 일찍 내놓으면 단속·반려

폐가전 vs 지자체 스티커 — 빠르게 비교

구분 폐가전(공제조합 무상수거) 가구·매트리스 등(지자체 스티커)
접수처 1599-0903 / 15990903.or.kr 거주지 자치구청 홈페이지 / 정부24
비용 무료(원칙) 품목별 수수료(자치구별 차이)
대상 가전제품 가전 외 대형 생활폐기물
단독 배출 1m 이상 대형가전은 1점부터 품목별로 1점부터 가능
표시 별도 스티커 없음(예약 정보로 식별) 신고필증 부착 필수

서울 일부 자치구의 신청 화면 사례를 보면 침대 매트리스·소파는 수천 원에서 1만 원대 초반, 장롱·옷장 같은 부피 큰 가구는 더 높은 구간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만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매년 조정되고 인접 자치구와도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본인 자치구 신청 화면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

3) 무단투기는 과태료 — 그리고 흔히 놓치는 함정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생활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사 당일 짐 빼는 시간이 빠듯해 신고필증 없이 골목에 내놓는 경우가 가장 흔한 위반 사례다. CCTV·이웃 신고로 적발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음 함정도 자주 발생한다.

  • 이삿짐 업체에 '알아서 처리해 달라' — 일부 업체는 별도 정산 없이 일반쓰레기로 처리해 위반의 원인 제공자가 된다. 견적서에 폐기물 처리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었는지, 정식으로 신고필증을 부착하는지 확인한다.
  • 소형가전 1~2개를 1599-0903에 단독 신청 — 운영상 거절 사유. 행정복지센터·재활용센터의 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한다.
  • 이전 거주자 명의로 신고된 폐기물 위에 내 짐을 얹기 — 다른 사람 신고분에 끼워 넣는 행위는 무신고 배출과 같이 처리된다.

4) 중개사·집주인 관점에서 — 입주 직전 점검

집을 비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분 절차지만,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매수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인수 점검의 포인트가 된다. 잔금일 또는 입주 청소 전에 베란다·다용도실·붙박이장 안쪽에 이전 거주자가 두고 간 폐가전·폐가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발견되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해야 분쟁이 줄어든다. 폐가전은 새 입주자가 1599-0903으로 무료 신청해 처리할 수 있지만, 가구류는 자치구 스티커 비용이 든다.

이사·입주 절차를 더 꼼꼼히 챙기고 싶다면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가이드도 함께 보면 좋다. 이삿날 동선과 점검 항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 가이드에서 다루고, 이사 비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이사 비용 절감 가이드에서 정리한다. 매물 단계에서부터 깐깐한 중개사를 만나면 이런 자잘한 분쟁이 줄어든다. 중개스캔 중개사 검색에서 우리 동네 검증된 중개사를 검색해 보자.

핵심 체크포인트

폐가전과 대형폐기물은 창구가 다르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폐가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무상수거 서비스(1599-0903, 15990903.or.kr)로, 가구·매트리스·자전거 등은 지자체 대형폐기물 신고로 처리한다.
무상수거 대상은 '제품군' 기준: 폐기물관리법과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법령은 판매업자·생산자가 같은 종류의 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정한다. 운영상으로는 1m 이상 대형가전 단독 배출도 무상수거 대상이고, 소형가전은 5개 이상이 함께 있어야 방문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일반적이다.
지자체 스티커는 품목별 수수료가 다르다: 침대·소파·장롱 같은 가구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진다. 같은 더블 매트리스라도 자치구마다 다르므로 신청 화면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빠르다: 정부24 또는 거주지 자치구청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메뉴에서 품목·수량 선택 → 카드 결제 → 신고필증 PDF 출력의 흐름으로 진행한다. 전화·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리 시간이 더 든다.
중고 매입·기부도 선택지: 5년 이내 가전, 사용 가능한 가구는 중고 매입 업체나 아름다운가게 등 기부 단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처분 비용을 줄이고 폐기물 자체를 줄일 수 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품목 분류부터 — 폐가전(공제조합 무상수거)·가구류(지자체 스티커)·재활용 가능 자원(분리수거)으로 나누어 목록 작성
  • 폐가전은 1599-0903 또는 15990903.or.kr에서 예약 — 수거 희망일·주소·품목 입력, 평일 방문 시간 안내 받음
  • 대형가구는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 품목·수량 선택 후 표시되는 수수료 확인하고 카드 결제
  • 신고필증·결제확인서 출력 후 부착 — 인쇄가 어려우면 화면 캡처 또는 신고번호를 종이에 적어 잘 보이게 붙임
  • 배출일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 배출 — 배출 장소·시간은 신청 시 안내된 곳으로, 너무 일찍 내놓으면 단속 대상
  • 수거 완료 사진을 남겨 두기 — 수거 후 빈자리 사진을 1장 남기면 분쟁·재배출 시 근거로 쓰기 좋다
  • 이삿짐센터에 폐기물 처리 포함 여부 확인 — 일부 업체는 수수료 정산 후 대행 가능. 견적서에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주의사항

  • 1m 미만 단일 소형가전은 무상수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운영 안내상 소형가전은 5개 이상 묶음 배출 또는 행정복지센터·재활용센터의 소형가전 수거함을 이용해야 한다. 헤어드라이어 1개를 단독 신청하면 거절될 수 있다.
  • 무단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생활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신고필증 없이 길가에 내놓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 수수료·품목 분류는 지자체별 차이가 크다: 매트리스·소파처럼 같은 가구라도 지자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어떤 곳은 '소형가구·중형가구'를 묶어 정액제로 정한다. 다른 동네 후기·블로그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 자치구 신청 화면을 확인한다.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이사/입주 관련 가이드

중개스캔 팀 | [email protected]

본 서비스의 중개사무소 및 중개사 영업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