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입주3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vs 세입자 누가 낼까?
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보일러... 살면서 고장 나는 물건들의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설비의 노후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등)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소모품 교체(전구,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헤드 등 사소한 비용)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