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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입주673

보일러 고장 —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

중개스캔 편집팀2026.05.20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임차 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와 제374조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부담 주체를 가린다. 노후·자연 마모는 임대인, 동파 방치 등 임차인 과실은 본인, 일부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다.

겨울철 늦은 밤에 보일러가 멈춰버리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추위가 아니라 "이거 누가 돈 내지?" 라는 질문이다. 보일러 한 대 교체 견적이 평균 150~250만 원, 시공·자재 따라 3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보니 임대인·임차인 모두 쉽게 양보하지 못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민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하다. 노후·자연 고장은 임대인, 임차인의 과실·관리 부족은 임차인. 다만 현실은 "노후도 어느 정도 있고,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는 회색지대가 대부분이라 다툼이 잦다. 이 글은 그 회색지대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책임 비율을 도출하고, 어디로 분쟁을 끌고 가야 빠르게 끝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법이 정한 출발선 —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과한다. 즉 단순히 집을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계약 기간 내내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보일러는 한국 주거의 핵심 설비이므로, 노후·자연 마모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민법 제374조는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빌린 물건을 조심해서 사용·관리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다. 임차인이 보일러를 무리하게 사용했거나, 영하의 날씨에 보일러를 꺼두고 외출해 동파를 방치했다면 이는 선관주의 위반으로 본인 부담이 된다.

대법원 판례는 이 두 조항을 결합해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자연 마모는 임대인, 비통상적 사용·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 이라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보일러뿐 아니라 도배·장판·싱크대까지 모두 같은 잣대로 판단한다.

임대인 책임 — 다음에 해당하면 임대인 부담

  •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의 부품 자연 마모 (열교환기·순환펌프 등)
  • 구조적 결함 — 배관 설치 불량, 가스밸브 불량 등 시공 단계의 문제
  • 외부 충격이 아닌 자연 누수
  • 점화 불량 등 장기 사용에 따른 정상적 고장
  • 입주 직후부터 작동 불량이었던 경우 (인도 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던 것으로 추정)

임차인 책임 — 다음에 해당하면 임차인 부담

  • 동파 방치 — 영하 기온에 보일러를 끄거나 물 빠짐 처리를 안 한 채 장기 외출
  • 임의 분해·수리 — 자격 없는 사람이 가스기기를 분해하면 안전 책임도 함께 짐
  • 이물질·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 소모성 부속품의 일상 교체 — 필터·일부 센서 등 일반적으로 임차인 부담
  • 잘못된 조작으로 보호장치가 망가진 경우

노후 vs 과실 — 진단서가 결정한다

말로만 "노후 같은데요"라고 해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는다. 핵심은 제3자(보일러 제조사·설치업체) 출장 점검 보고서다. 출장료 3~5만 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보고서에는 통상 다음 항목이 적힌다.

  • 제조연도 / 사용연수
  • 고장 부위 (열교환기·순환펌프·점화장치·콘트롤보드 등)
  • 추정 원인 (자연 마모 / 동파 / 외부 충격 / 이물질 등)
  • 수리 가능 여부와 견적, 또는 교체 필요성

이 보고서를 근거로 협상하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분쟁조정위원회도 출장 점검 보고서를 강하게 신뢰한다.

회색지대 — 노후 + 과실이 섞일 때

가장 다툼이 많은 패턴이다. 예컨대 12년 된 보일러가 영하 18도의 한파에 동파되면, 동파 자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 측면이 있지만 같은 조건이라도 신형 보일러였다면 동파 방지 회로가 더 잘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3:7, 5:5, 7:3 식의 분담이 흔하다. 진단서가 "노후로 인한 동결방지 회로 미작동"을 명시하면 임대인 비중이 커지고, "보일러를 끈 상태로 방치"를 명시하면 임차인 비중이 커진다.

사례 — 실제 분담은 어떻게 정해졌나

사례 1 — 15년 노후 보일러 → 임대인 100%

A씨는 입주 1년 차 겨울에 보일러가 멈춰 출장 점검을 받았다. 보고서에 "2010년 제조, 열교환기 부식으로 누수, 자연 마모" 라고 기재되자 임대인은 군말 없이 200만 원짜리 신형 보일러로 교체했다. 노후가 명확하면 임대인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사례 2 — 한겨울 장기 외출 → 임차인 100%

B씨는 1월 둘째 주에 가족 여행으로 4일간 집을 비우면서 보일러를 껐다. 배관이 동파되고 보일러 자체도 열교환기가 깨졌다. 진단서에 "보일러 OFF 상태로 외기 영하 12도에 장기 노출, 동파에 의한 손상" 으로 기재되어 50만 원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했다. 동파 방지 기능은 보일러를 켜둬야만 작동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사례 3 — 10년 보일러 + 외출 모드 미설정 → 50:50

C씨는 10년 된 보일러를 쓰던 중 단기 외출에서 돌아왔더니 보일러가 죽어 있었다. 외출 모드 대신 OFF로 두고 나간 것이 문제였지만, 부품 자체도 한계 사용연수에 가까웠다. 진단서가 "노후 + 관리 소홀 복합" 으로 결론지었고,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분쟁조정에서 합의했다.

사례 4 — 입주 직후 고장 → 임대인 전액

D씨는 입주 후 일주일 만에 보일러 점화가 안 됐다. 입주 전 점검을 안 했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있었지만,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 임차인이 보일러를 망가뜨릴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도 시점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임대인 전액 부담으로 결론났다.

사례 5 — 필터·온도조절기 건전지 → 임차인 부담

소모성 부속은 대부분 임차인 부담이다. E씨는 온도조절기 건전지 교체와 보일러 필터 청소비 합쳐 2만 원을 본인이 처리했다. 이는 "일상적 사용에 따른 소모"로 분류된다.

긴급 상황 — 한겨울 새벽 보일러 정지 시 행동 매뉴얼

겨울 새벽에 멈춘 보일러를 두고 협상부터 시작하면 배관까지 동파될 수 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게 안전하다.

1. 즉시 임대인 통보 (문자·카톡)

전화는 통화가 안 되면 끝이지만 문자·카톡은 기록이 남는다. "보일러가 X시 X분부터 작동을 멈췄습니다. 영하 기온이라 배관 동파 위험이 있어 출장 점검 + 긴급 수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대응을 알려주세요." 정도로 정확히 시간·상황을 적어 보낸다.

2. 임대인 응답 지연 시 자비 긴급 수리

새벽 시간이라 임대인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동파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먼저 출장 수리를 부른다. 이때 반드시 영수증·사진·진단서를 모두 챙긴다. 사후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면 환급받을 근거가 된다.

3. 임대인이 책임 인정 시 정산

진단서에 노후·자연 고장이 명시되면 임대인이 수리비 전액 또는 안분 비율을 정산한다. 이때 이체 내역도 카톡으로 남겨둔다.

4. 임대인 거부 시 분쟁조정 → 소액재판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시도한다. 무료이고 보통 30~60일 안에 결론이 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으로 가는 것이 빠르다. 보일러 수리·교체 분쟁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5. 방치는 절대 금물

"임대인이 안 해주니 그냥 둔다"는 선택은 최악이다. 동파로 배관까지 터지면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 추가 손해는 방치한 임차인 책임으로 돌아온다. 선관주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책임 가이드 — 한눈에 보는 분담 비율

원인 임대인 임차인 비고
10년↑ 노후 자연 고장 100% 0% 진단서로 노후 입증
설치 시공 불량 100% 0% 임대인의 구조 하자
입주 직후 고장 100% 0% 인도 시 이미 하자로 추정
동파 (보일러 OFF 후 외출) 0% 100% 명백한 관리 소홀
임의 분해·수리 0% 100% 자격 없는 작업
노후 + 동파 복합 30~70% 30~70% 진단서로 비율 협상
외출 모드 설정 후 동파 70~100% 0~30% 동결방지 회로 작동 여부
필터·건전지 등 소모품 0% 100% 일상적 사용 마모
가스밸브 등 안전 부품 100% 0% 안전 관련은 임대인

분쟁 절차 — 단계별 시간과 비용

1단계: 협의 (1~2주)

진단서를 근거로 임대인·임차인이 부담 비율을 협상한다. 대부분의 분쟁은 이 단계에서 해결된다.

2단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30~60일, 무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고,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3단계: 소액재판 (2~4개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분쟁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빠르게 진행된다. 인지대·송달료가 소액이라 부담이 적다.

4단계: 일반 민사 (6개월 이상)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일반 민사로 간다.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요해진다.

입주 시점에 해두면 분쟁이 80% 줄어드는 것들

분쟁 대부분은 "입주 때 잘 작동했는지"를 두고 시작된다. 다음 4가지를 입주 당일에 처리해두자.

  • 보일러 작동 영상 촬영 — 온수·난방 둘 다 켜서 정상 작동 확인. 작동 화면을 30초 정도 영상으로 남긴다.
  • 제조연월일·모델명 사진 — 보일러 외관에 붙어 있는 라벨을 찍어둔다. 노후 여부 분쟁 시 결정적 증거다.
  • 임대인에게 이전 교체 이력 물어보기 — 카톡으로 물어보면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다.
  • 매뉴얼·외출 모드 사용법 확인 — 모르고 OFF로 두면 동파 책임을 100% 떠안는다.

동파 방지 — 임차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선관주의 의무는 거창한 게 아니다. 다음만 지키면 임차인 책임 비중은 거의 사라진다.

  • 영하 기온 시 보일러 ON 유지 — 외출해도 끄지 말 것
  • 외출 모드 활용 — 단기 외출은 외출 모드, 장기 부재는 동결방지 모드
  • 장기 부재 (1주 이상) 시에는 보일러 회사 권장 방법으로 배관 물 빼기
  • 온도조절기 설정 5도 이상으로 유지
  • 이상 신호 발견 시 즉시 임대인 통보 — 소음·누수·점화 불량

임대인이 챙겨야 할 것 — 임대인 입장의 가이드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일러 분쟁은 큰 리스크다. 다음 5가지를 챙겨두면 분쟁이 거의 없다.

  • 입주 전 보일러 점검 — 입주 직전 출장 점검을 받아두면 인도 시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는다.
  • 10년 이상 노후 시 선제적 교체 — 분쟁 비용보다 새 보일러가 싸다.
  • 임차인 통보 시 24시간 내 응답 — 응답 지연이 길어지면 임차인 자비 수리비를 사후 청구당할 수 있다.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협조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임대인 화재보험 + 시설책임 특약 — 노후 보일러로 인한 누수·화재 대비.

임차인 체크리스트

  • 입주 시 보일러 작동 영상·사진
  • 제조연월일·모델명 사진
  • 매뉴얼·외출 모드 사용법 확인
  • 임대인 비상 연락처 등록
  • 영하 기온 시 보일러 ON
  • 장기 부재 시 동결방지·물 빼기
  • 이상 신호 즉시 통보 (문자·카톡)
  • 고장 시 출장 점검 + 진단서
  • 영수증·사진 보관

임대인 체크리스트

  • 입주 전 보일러 출장 점검
  • 10년↑ 노후 시 교체 검토
  • 임차인 통보 시 24시간 내 응답
  • 진단서 인정 + 책임 분담 협의
  • 임대인 화재보험 + 시설책임 특약
  •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협조

중개사 — 안내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보일러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안내해두면 사후 분쟁이 줄어든다.

  • 보일러 제조연도 / 사용연수
  • 최근 교체·수리 이력 (임대인 확인 사항)
  • 노후 시 임대인 책임 + 동파 시 임차인 책임의 기본 원칙
  • 입주 시 보일러 작동 영상 촬영 권장

마지막으로

보일러 고장 분쟁의 핵심은 진단서 + 기록이다. 노후 = 임대인, 과실 = 임차인이라는 원칙은 단순하지만, 회색지대에서 진단서가 없으면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 입주 시 작동 영상·제조연도 사진을 남기고, 영하 기온에는 보일러를 끄지 않으며, 고장 시 즉시 서면 통보하는 습관이 임차인을 가장 잘 보호한다. 임대인은 10년 넘은 보일러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저렴한 선택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노후·자연 고장: 임대인 책임 (민법 제623조 사용·수익 의무).
임차인 과실: 임차인 책임 (민법 제374조 선관주의 의무).
소모품: 필터·온도조절기 일부 부속품은 임차인 부담이 일반적.
분쟁: 전문가 진단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소액재판.
증빙: 입주 시 작동 사진/영상 + 고장 즉시 임대인 서면 통보가 핵심.

실행 체크리스트

  • 고장 즉시 임대인 서면 통보 —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
  • 전문가 진단서 요구 — 보일러 회사 출장 점검 3~5만 원
  • 원인 (노후·과실) 확인 — 부품 마모 vs 동파·임의 분해 구분
  • 책임 분담 협의 — 진단서 근거로 부담 비율 협상
  • 분쟁 시 분쟁조정·소액재판 — 무료 조정부터 시도

주의사항

  • 임대인 책임 회피: 임차인 과실 주장 시 진단서로 반박.
  • 긴급 수리 본인 부담: 영수증·사진 보관 → 사후 청구.
  • 방치 시 동파: 손해 확대 + 임차인 책임 비중 상승.
  • 구두 합의: 분담 비율 합의는 반드시 문자·카톡으로 남길 것.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 고장 누가 부담?
  1. 노후·자연 고장: 임대인 책임 (민법 제623조 사용·수익 의무), 2) 임차인 과실 (잘못된 사용·동파 방치): 임차인 책임, 3) 소모품 (필터·온도조절기): 임차인 일부. 원인에 따라 결정. 전문가 진단서가 분쟁 해결 열쇠.
노후 vs 과실 구분?
  1. 노후: 10년 ↑ 사용·자연 마모, 2) 과실: 잘못된 조작·관리 부족·동파 방치, 3) 복합: 노후 + 과실 = 분담. 전문가 진단서로 객관 판단. 보일러 회사 출장 점검 (3~5만).
긴급 수리 시?
  1. 겨울 + 동파 위험 시 임차인 자비 즉시 수리, 2) 영수증·사진 보관, 3) 사후 임대인 청구 (책임 인정 시), 4) 거부 시 분쟁조정·소액재판. 방치 시 동파 + 임차인 책임 확대.
임차 전 점검?
  1. 입주 시 보일러 작동 확인 + 사진, 2) 임대인 노후 여부·교체 일정 확인, 3) 매뉴얼·온도조절기 위치, 4) 동파 방지 (영하 시 작동). 입주 시 작동 안 함은 임대인 책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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