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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입주3

보일러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 vs 세입자 누가 낼까?

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보일러... 살면서 고장 나는 물건들의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대원칙 (민법 제623조)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설비의 노후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등)

2. 세입자 부담 (민법 제374조)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소모품 교체(전구,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헤드 등 사소한 비용)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노후 보일러: 설치된 지 7년(내구연한)이 넘은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집주인이 교체해주는 것이 관례이자 판례의 태도입니다.
  • 특약 확인: 계약서에 "모든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 같은 대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책임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겨울철 동파 사고는 세입자가 보온 조치(헌 옷 덮기 등)를 소홀히 했다면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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