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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3

집주인이 바뀔 때 내 전세금은? 대항력의 모든 것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대항력의 요건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 '나갈 때 보증금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새 집주인의 의무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조건 변경 없이 주인만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쓴다면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 보증보험 승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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