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3
집주인이 바뀔 때 내 전세금은? 대항력의 모든 것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의 권리(대항력)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나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 '나갈 때 보증금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새 주인에게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