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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가계약금 반환 분쟁, 판례는 어떻게 말하나?

중개 현장의 영원한 숙제. "안 돌려준다" vs "돌려달라". 대법원 판례의 기준.

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의 성립 여부

판례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의 일부로 봅니다.

2. 해약금 기준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통상 10%)'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음)

실행 체크리스트

  • 구체적 합의 문자: 가계약금을 보낼 때 "본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만 포기한다" 혹은 "계약 불성립 시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문자로 명확히 남기는 게 중개사의 역할입니다.
  • 중재: 법대로 하면 복잡해지니,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도의적 책임이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적정선에서 합의(일부 반환 등)를 유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 변심인데도 무조건 돌려달라고 떼쓰는 손님에게는 판례를 근거로 "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내셔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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