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2
가계약금 반환 분쟁, 판례는 어떻게 말하나?
중개 현장의 영원한 숙제. "안 돌려준다" vs "돌려달라". 대법원 판례의 기준.
판례는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에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의 일부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통상 10%)'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