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524중도금의 법적 효력 — 계약 파기 봉인 + 잔금 보호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해제를 허용한다. 대법원 판례상 중도금 지급이 이행 착수에 해당해 일방 해약이 봉인되고, 위약 시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제544조 강제이행 청구가 가능하다.중도금해약금계약파기+2
중개 실무조회 504가계약금 해약금 — 일부만 넣어도 약정 계약금 기준매매가 5억·계약금 5천만·가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가 파기되면, 민법 제565조와 판례에 따라 해약금 기준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5천만)이다. 매수인 파기 시 약정 계약금 전체 포기, 매도인 파기 시 그 2배 반환이 원칙이며, 가계약금만 해약금이라는 특약이 양측 서명으로 남아 있을 때만 예외다.가계약금해약금계약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