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4
가계약금 넣고 '배액 배상' 받을 때 세금(기타소득세) 처리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해서 배액 배상(위약금)을 받았다면? 공짜 돈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약금(내가 낸 계약금 말고 추가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집주인(주는 사람)은 위약금에서 22%의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만 줘야 합니다.
집주인은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돈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