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중개 실무551

가계약금 배액 배상 — 기타소득세 22% 신고 의무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세금 서류와 계산기
Photo by Chanhee Lee on Unsplash
가계약·계약 파기로 배액 배상(위약금)을 수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해 지급자가 22% 원천징수하거나 수령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매수인·중개사가 알아둬야 할 위약금 세금 처리 절차를 정리한다.

"계약 깨졌는데 200만 원 받았어요. 이거 그냥 통장에 들어온 돈이죠?" 가계약·본계약이 일방의 사정으로 파기되어 위약금 또는 배액 배상을 받는 일은 부동산 거래에서 드물지 않다. 그런데 이 돈을 "공짜로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소득세법은 이 위약금을 명확히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22%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 시 가산세까지. 이 가이드는 세금 처리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한다.

출발점 — 위약금은 왜 과세 소득인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한다. 입법 취지는 명확하다. 반대급부 없이 받은 금전은 본질적으로 소득이라는 것이다. 일을 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자산을 매각해 받은 돈도 아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해약금·배상금 등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한 경제적 이익이다. 따라서 세법은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모든 "계약 깨짐 돈"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표가 구분의 기준이다.

구분 과세 여부 비고
정상 계약금 (반환·환불) 비과세 본인이 낸 돈 돌려받는 것
가계약금 환불 (합의 해약) 통상 비과세 본인이 낸 돈 반환
받은 가계약금 몰수 (매수자 파기) 과세 매도자 입장에서 위약금 수령
매도자 파기 + 배액 배상 과세 가계약금 외 추가 위약금
본계약 파기 + 위약금 과세 계약서 위약금 조항
실손해 보전 (영수증·견적 입증) 세무사 자문 손해배상 vs 위약금 구분

핵심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은 것은 비과세", "상대방이 위약 책임으로 추가 지급한 돈은 과세"라는 단순한 원칙이다.

민법상 해약금 — 가계약·본계약 위약의 기본 구조

세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약금 자체의 법적 구조를 짚어둬야 한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가계약·계약금이 오갔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다음이 적용된다.

  • 매수자가 파기: 매수자는 가계약금·계약금을 포기 → 매도자가 그 금액 수령
  • 매도자가 파기: 매도자는 받은 금액의 **2배(배액)**를 매수자에게 반환

이 "포기된 계약금" 또는 "배액의 차액분"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 — 지급자의 의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한다. 즉 위약금을 지급하는 사람(임대인·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해야 한다.

세율 — 22%의 구성

  • 소득세 20% (소득세법 제129조)
  • 지방소득세 2%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합계 22%

다만 위약금에 필요경비 80%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실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20%)의 22%, 즉 **총수입금액 기준 4.4%**로 떨어진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 세무사 확인이 권장된다.

절차 — 5단계

  1. 위약금 산정: 예) 200만 원
  2. 원천징수: 200만 × 22% = 44만 원 (또는 필요경비 80% 의제 시 200만 × 4.4% = 8.8만 원)
  3. 실지급: 156만 원 (또는 191.2만 원) 수령자에게 지급
  4. 신고·납부: 지급자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5. 영수증 발급: 지급자가 수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세무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할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자 본인이 가산세 부담을 진다. 그러나 수령자도 안심할 수 없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면 본인의 가산세는 회피할 수 있다. 통장 이체 내역·문자·녹취 등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한다.

필요경비 80% 의제 — 핵심 절세 포인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 중 일부에 대해 필요경비 80% 의제를 둔다. 적용되는 항목은 계약 위약·해약 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일부 상금 등이다.

계산 구조

위약금 200만 원에 80%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항목 금액
총수입금액 (위약금) 200만 원
필요경비 (80%) 160만 원
과세표준 (기타소득금액) 40만 원
소득세 20% 8만 원
지방소득세 2% 0.8만 원
합계 세금 8.8만 원
실효 부담률 4.4%

즉 위약금 200만 원을 받으면 약 191.2만 원이 실제 손에 남는다.

적용 여부의 모호성

문제는 "모든 위약금이 자동으로 80% 의제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국세청 해석은 사안별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 명확한 80% 의제 대상: 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통상 위약금
  • 검토 필요: 실손해 입증 가능한 손해배상금 (이 경우 실손해는 비과세에 가깝게 처리 가능성)
  • 80% 비대상: 일부 사례에서 다투어진 케이스

분명한 결론은 한 가지.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 후 신고가 안전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위약금만 22% 단일세율로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의무, 즉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기타소득금액 신고 방식
≤ 300만 원 분리과세 선택 가능 (위약금만 22% 단일)
> 300만 원 종합과세 의무 (누진세율)

위약금 200만 원에 필요경비 80% 적용 시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이므로 거의 모든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신고 절차 —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2. 기타소득 항목 입력 (지급자·금액·원천징수액)
  3.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4. 환급세액 계산 (원천징수 44만 원 - 실효 세금 8.8만 원 = 약 35만 원 환급)
  5. 환급계좌 등록

원천징수 시 22% 전액(필요경비 적용 없이)이 떼였다면, 신고 시 필요경비 80%를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다.

실전 계산 — 세 가지 사례

사례 1: 임대인 파기, 배액 배상 200만

  • 가계약금 100만, 임대인 파기로 배액 200만 수령
  • 원천징수 22% 적용 시: 44만 원 원천징수, 실수령 156만
  •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후 종소세 신고:
    • 과세표준 40만, 실효 세금 8.8만
    • 환급 약 35만 원
  • 최종 손에 남은 돈: 약 191만 원

사례 2: 매수자 파기, 가계약금 1,000만 몰수

  • 매수자가 가계약금 1,000만을 포기 (매도자가 1,000만 위약금 수령)
  • 원천징수 22%: 220만 원, 실수령 780만
  • 필요경비 80% → 과세표준 200만 → 종합과세 시 누진세율(예: 24% 구간) 약 48만
  • 분리과세 선택 가능 (300만 이하 — 200만이므로 가능): 44만
  • 환급 약 176만
  • 최종 손에 남은 돈: 약 956만 원

사례 3: 본계약 파기, 손해배상 형태로 500만

  • 매수자가 본계약 파기, 매도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수령
  • 계약서 문언이 "손해배상"이지만 매도자가 실손해를 별도 입증하지 않음
  • 세무사 자문: 위약금 성격에 가까움 → 기타소득 신고 권장
  • 원천징수 22% 또는 필요경비 의제 4.4% 적용
  • 매도자가 별도 실손해(부동산 광고비·중개수수료 환급 등) 증빙을 갖추면 일부 비과세 주장 가능

미신고·미원천징수의 처분

세금을 안 내면 끝일까? 아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자료(실거래가 신고)와 계좌 이체 자료를 상시 매칭한다. 다음과 같은 처분이 따른다.

위반 유형 처분
지급자 원천징수 누락 원천세 +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최대 10%)
수령자 종소세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 부정행위 40%)
수령자 과소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 부정행위 40%)
납부 지연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부동산 거래 자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국세청은 이 자료와 별도로 계약 파기·위약금 관련 자료를 일정 시점에 수집한다. "숨길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이다. 차라리 신고하고 환급받는 게 안전하고 비용도 적다.

위약금 vs 손해배상 — 계약서 문언의 결정력

세무 처리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다.

위약금 (계약 조항)

  •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명시
  • 실손해와 무관하게 약정 금액
  • 기타소득 분류, 22% 원천징수 대상

손해배상 (실손해 보전)

  • 실손해 발생 + 그에 상응하는 금액
  • 영수증·견적서·시한 일정 등으로 실손해 입증
  • 손해 보전 부분은 비과세 가능성 (국세청 사안별 판단)

계약서 특약 문구가 "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으로 처리받으려면 실손해의 항목·금액·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다툴 만한 사안이라면 세무사·변호사 자문이 필수.

중개사의 안내 — 분쟁 예방 차원

중개사에게는 법적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거래 의뢰인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음 안내를 권장한다.

  1. 위약금은 과세 소득임을 사전 안내 (계약서 작성 시)
  2.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
  3.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다음 해 5월) 안내
  4. 필요경비 80% 의제 가능성과 세무사 자문 권장
  5. 계약 파기 시 "위약금"·"손해배상" 문언의 세무 차이 안내

분쟁 발생 시 의뢰인이 세금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면 중개사에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다. 사전 안내가 의뢰인의 신뢰를 두텁게 한다.

자주 묻는 추가 질문

Q. 가계약금 환불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

본인이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다만 매도자가 돌려준 금액이 본인이 낸 금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 부분은 위약금 성격으로 과세 대상.

Q. 매도자가 잠적해서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추후 소송으로 회수했다면 그 시점의 소득으로 신고.

Q. 위약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5만 원 이하이면 과세 최저한으로 비과세 가능성. 단 자동 비과세가 아니므로 신고 자체는 권장.

Q. 외국인·외국 거주자가 받은 위약금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외국 거주자 위약금은 통상 22% 원천징수 후 종결 가능성. 세무사 확인 필수.

세무 처리 체크리스트

수령자

  • 위약금 수령 시 통장 이체·계약서·문자 증빙 보관
  • 지급자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세무사 확인 권장)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 환급 계좌 등록

지급자

  • 위약금 지급일에 22% 원천징수 (또는 80% 의제 후 4.4%)
  •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자료 보관 (5년)

중개사

  • 계약 시 위약금 조항의 세무 의무 안내
  • 위약금 vs 손해배상 문언 차이 설명
  • 분쟁 예방을 위한 서면 기록

마지막으로

가계약 파기 배액 배상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기타소득이다. 22% 원천징수 +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 필요경비 80% 의제로 실효 부담은 줄어들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 매칭으로 결국 추징·가산세를 맞게 된다. 위약금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영수증·통장 내역을 챙기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신고하는 짧은 두 단계가 가장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이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 의뢰인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신뢰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위약금·배상금 =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원천징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지급자(임대인·매도인)가 의무.
필요경비 80% 의제: 시행령상 인정 시 실효 부담은 위약금의 약 4.4% 수준.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31일 종소세 신고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 선택.
국세청 자료 매칭: 부동산 거래·계좌 이체 자료로 추후 추징·가산세 위험.

실행 체크리스트

  • 배액 배상 수령 시 영수증·증빙 보관 (계약서·통장 이체 내역)
  •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 필요경비 80% 의제 적용 여부 세무사 자문
  • 중개사도 의뢰인에 사전 안내 (분쟁 예방)

주의사항

  • '위약금은 공짜 돈'이라는 오해: 소득세 + 지방세 22% 부담 + 미신고 시 가산세.
  • 현금 수령 후 신고 누락: 국세청 자료 매칭 시 추징 + 가산세 (무신고 20%, 납부불성실 일 0.022%).
  • 지급자 원천징수 거부: 지급자도 가산세 부담, 수령자는 직접 신고로 보호.
  • 계약서에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적힌 경우: 과세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사 자문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해서 가계약금의 배액(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지급자(임대인)가 22%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고, 수령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80% 의제가 적용되면 실효 부담은 위약금의 약 4.4% 수준이지만 적용 여부는 세무사 자문 권장.
원천징수는 누가 하나요?
지급자(임대인·매도인)가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위약금 200만 원 지급 시 → 22%(44만 원) 원천징수 → 156만 원만 수령자에 지급. 지급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자에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80% 인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계약 위약·해약으로 받는 소득 등)에 대해 필요경비 80% 의제를 규정. 즉 200만 원 중 160만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40만 원만 과세표준으로 본다. 다만 모든 위약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성격·계약서 문언·실손해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국세청 상담 권장.
중개사도 의뢰인에 안내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안내 권장. 위약금 수령 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면 추후 의뢰인의 가산세·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

중개스캔 팀 | [email protected]

본 서비스의 중개사무소 및 중개사 영업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