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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가계약금 넣고 '배액 배상' 받을 때 세금(기타소득세) 처리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해서 배액 배상(위약금)을 받았다면? 공짜 돈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위약금(내가 낸 계약금 말고 추가로 받은 돈)은 '기타소득'입니다. 집주인(주는 사람)은 위약금에서 22%의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만 줘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집주인은 뗀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돈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실무 관행: 복잡해서 그냥 세금 안 떼고 다 주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탈세입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 올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없음: 계약 해약금은 필요경비(80% 인정 등)가 인정되지 않아 위약금 전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주의사항

  •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는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배액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보관금으로 볼 경우 원금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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