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1,209부동산 전자등기(e-등기) — 등기필증 vs 등기필정보 차이와 활용법부동산등기법 개정 이후 전자등기 시 종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보안번호)'를 발급한다. 분실 위험 적고 위·변조 어려운 새 시스템. 사용법·분실 시 대응 정리.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집문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