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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5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전세 계약 맺는 법

계약하려는데, 혹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등기부엔 아직 망자 이름이 남아있을 때 대처법.

핵심 체크포인트

1. 상속인 전원 확인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대표자 1인과 계약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보증금 입금

상속인 대표 계좌로 넣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지정된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망자의 계좌는 사망 신고 후 동결되므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특약 작성: "상속 등기 완료 시 즉시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고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 기존 세입자: 살고 있는 중에 집주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기 시 누구에게 돈을 받을지 상속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크다면 상속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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