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5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과 전세 계약 맺는 법
계약하려는데, 혹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습니다. 등기부엔 아직 망자 이름이 남아있을 때 대처법.
상속 등기가 아직 안 된 상태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대표자 1인과 계약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 계좌로 넣거나,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지정된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망자의 계좌는 사망 신고 후 동결되므로 입금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