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410
층간소음 법적 기준 — dB 수치·분쟁 해결 5단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부령)에 따라 직접충격소음·공기전달소음 기준이 정해진다. 직접충격 주간 39dB·야간 34dB(1분 등가)와 최고 57·52dB 기준. 분쟁은 관리주체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또는 환경분쟁조정위 → 민사소송 순.
층간소음공동주택관리법분쟁해결+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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