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입주조회 675보일러 고장 — 임대인 vs 임차인 수리비임차 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사용·수익 유지 의무와 제374조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부담 주체를 가린다. 노후·자연 마모는 임대인, 동파 방치 등 임차인 과실은 본인, 일부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다.보일러수리비임대인책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