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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6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만 넣고 파기 시 해약금 기준은?

매매가 5억, 계약금 5천만 원인데 가계약금 500만 원만 넣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기하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대법원 판례

"실제 교부된 계약금(5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5천만 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나머지 4,5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 합의

법대로 하면 5천만 원을 다 줘야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통 가계약금(500만 원)만 포기하고 끝내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특약의 중요성: 가계약금 보낼 때 "본 계약 해제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고 명시하면 약정 계약금 전액 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의 역할: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판례를 설명하며 적정선에서 중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의사항

  •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할 때도 500만 원의 2배가 아니라, 5천만 원 + 5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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