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6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만 넣고 파기 시 해약금 기준은?
매매가 5억, 계약금 5천만 원인데 가계약금 500만 원만 넣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기하면? 500만 원만 포기하면 될까요?
"실제 교부된 계약금(5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5천만 원)이 해약금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도인은 나머지 4,5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5천만 원을 다 줘야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보통 가계약금(500만 원)만 포기하고 끝내는 선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