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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1

부동산 중개 시 '도로' 확인 안 하면 맹지 된다

건물을 짓거나 가치를 높이려면 '도로'가 필수입니다. 현황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의 차이, 사도(개인 도로) 문제 해결법.

핵심 체크포인트

1. 건축법상 도로

너비 4m 이상, 접하는 길이 2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지역 및 연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현황 도로 vs 지적도상 도로

실제로는 차가 다니는 길(현황 도로)이지만 지적도에는 '전(밭)'이나 '답(논)'으로 되어 있다면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적도엔 도로지만 실제로는 막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토지사용승낙서: 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땅(사도)이라면,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비용(사용료) 협의가 필요합니다.
  • 구청 건축과 문의: 애매한 도로는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이 도로로 건축 허가 가능한가요?"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맹지(도로 없는 땅)를 싸게 사서 길을 내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알박기 등으로 길을 못 내면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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