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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계약서 특약, '현 시설 상태의 계약' 의미와 한계

관행적으로 쓰는 "현 시설 상태에서의 계약임"이라는 문구. 이 한 줄로 중개사와 집주인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면책 범위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소한 파손(벽지 오염, 문고리 고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 중대 하자 (면책 불가)

누수, 균열, 보일러 고장 등 거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숨은 하자'는 이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리해줘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구체적 명시: 분쟁을 줄이려면 "0월 0일 확인한 안방 장판 찢어짐은 수리하지 않기로 함" 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담보 책임 배제 특약: 아예 책임을 안 지려면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등 일체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격 할인 조건)"라고 명확히 쓰고 가격을 깎아주는 게 낫습니다.

주의사항

  • 중개사는 이 특약만 믿고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는 체크리스트에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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